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다) 나. (2) (마)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 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 번호, 원·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 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여야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 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등기기록의 열람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등공시제한에관한업무처리」(등기예규제1069호) 중“3. 법인등기”부분을본예규에옮겨규정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방법·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개정이유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인등기기록에대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원칙적으로발급하지아니하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해 당등기신청의목적이아닌사항에한하여발급함(3. 마.).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인등기기록은그사실을미리알려주고열람하도록함(5. 나.). •임원등의주민등록번호는원칙적으로공시를제한하되, 일정한경우에는공시할수있도록함. 특히, 전자증명서를사용하 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등기기록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 는주민등록번호를공시할수있음을새롭게규정함(8. 나. (2) (다), (라)).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절차를규정함. 특히, 전자증명서를사용하거나신청인이임원등의주민등 록번호를제시하는경우에관하여새롭게규정함(8. 다. (1) (가), (나), (2),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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