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다) 나. (2) (마)의경우에는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민등록번호등의공시를제한하 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 번호, 원·피고등)를구체적으로입력하여야한다. 이때담당직원은주민등록번호의공시 를제한하지아니하는사유를소명하는서면(신청기관의공문및신청인의신분증, 소송수 행상필요한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을확인하여야하며, 그소명서면은전산 입력후신청인에게즉시반환한다. (2) 무인발급기를이용하는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여야한다. (3) 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열람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 거나또는인감카드번호와비밀번호를입력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의등기사항증명서발급제한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등기기록의열람절차를규정하고자함.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관한 업무처리」(등기예규 제1069호) 중“3. 법인등기”부분을 본 예규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발급과등기기록의열람방법·절차등을통일적으로규율하고자함. 개정이유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하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해 당등기신청의목적이아닌사항에한하여발급함(3. 마.).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인등기기록은그사실을미리알려주고열람하도록함(5. 나.).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공시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전자증명서를 사용하 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등기기록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 는주민등록번호를공시할수있음을새롭게규정함(8. 나. (2) (다), (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규정함. 특히,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 록번호를제시하는경우에관하여새롭게규정함(8. 다. (1) (가), (나), (2),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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