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1 월호 예 규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등기예규 제106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를“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 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1.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을“부동산등기규칙 제 134조의2”로 한다. “2. 부동산등기”를“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이라 한다. 2. 다.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 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2. 라.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 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법인의 경우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을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 등으로 이 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한다. 2. 라.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법인의 경우 인감카 드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 야한다. 3.을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1호/ 2008.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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