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4 法務士 1월호 예 규 주민등록번호등공시제한에따른업무처리(등기예규제1069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를“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 에따른업무처리지침”으로한다. 1.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을“부동산등기규칙 제 134조의2”로한다. “2. 부동산등기”를“2. 공시제한대상및범위등”이라한다. 2. 다. (2) (나)를다음과같이한다.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 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를입력하고등기부의등·초본교부신청또는열람신청을하는경우 2. 라. (1) (가)를다음과같이한다. 신청인이주민등록번호등이모두기재된등기부등·초본을발급받고자하거나, 주민등록번호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 의인의주민등록번호등(법인의경우인감카드번호와비밀번호또는전자증명서정보와인감증명서 발급용비밀번호)을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에기재하게하거나또는구두나메모형식등으로이 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한다. 2. 라. (2)를다음과같이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등기부를열람하고자할경우, 신청인이직접등기명의인의주민등록번호등(법인의경우인감카 드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 야한다. 3.을삭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1호 / 2008.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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