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예규의 내용이 현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통지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고,「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및 개정된 다 른등기예규에관련규정이반영되어더이상존치시킬필요가없으므로폐지하려는것임. 폐지이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에 따라“3. 법인등기”부분을 삭제하고, 제명 및 관련 문구를 정비 하고자함.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등기부등·초본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 민등록번호의공시를제한하지않도록하는근거와신청절차에관하여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본 예규는 부동산등기기록에관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제명을「부동산등기기록의주민등록번호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 리지침」으로 하고,“1. 목적”에서“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을 삭제하며,“2. 부동산등기”를“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 위등”으로함. •등기명의인이법인으로서전자증명서정보와인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를입력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등기부의주 민등록번호등을공시하여등기부등·초본을발급하거나열람하도록함(2. 다. (2) (나)).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되는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증명 서정보와인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의입력절차등에관하여규정함(2. 라. (1) (가), 2. 라. (2)). 주요내용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2호 / 2008. 12. 1. 폐지)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8년 12월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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