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예규의 내용이 현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통지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고,「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및 개정된 다 른 등기예규에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폐지이유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정에따라“3. 법인등기”부분을삭제하고, 제명및관련문구를정비 하고자함.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등기부등·초본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 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와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본예규는부동산등기기록에관한것으로한정되므로, 제명을「부동산등기기록의주민등록번호등공시제한에따른업무처 리지침」으로 하고,“1. 목적”에서“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을 삭제하며,“2. 부동산등기”를“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 위등”으로함. •등기명의인이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의 주 민등록번호등을공시하여등기부등·초본을발급하거나열람하도록함(2. 다. (2) (나)).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되는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증명 서정보와인감증명서발급용비밀번호의입력절차등에관하여규정함(2. 라. (1) (가), 2. 라. (2)). 주요내용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2호/ 2008. 12. 1. 폐지)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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