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1 월호 예 규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3호/ 2008. 12. 1. 개정)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5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前文) 중“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를“「상업등기법」제100조”로 하고,“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 조 제1항, 제92조”를“「상업등기규칙」제91조제1항,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5. 중“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를“「상업등기규칙」제113조”로 한다. 6. 가. 중“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1항”을“「상업등기법」제100조제1항”으로, 6. 다. 중“등기부”, “등본교부청구”와“등본을”을 각각“등기기록”,“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와“등기사항증명서를” 로, 6. 라. 중“비고란”을“비고란에”로 한다.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청산종결”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 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10. 가. 중“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2항 및 제4항”을“「상업등기법」제100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2. 중“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를“「상업등기법」제100조”로 한다. 별표 제1호 양식을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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