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6 法務士 1월호 예 규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3호 / 2008. 12. 1. 개정) 휴면회사의해산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5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문(前文) 중“비송사건절차법제214조”를“「상업등기법」제100조”로하고,“상업등기처리규칙제74 조제1항, 제92조”를“「상업등기규칙」제91조제1항, 제104조제1항”으로한다. 5. 중“상업등기처리규칙제103조”를“「상업등기규칙」제113조”로한다. 6. 가. 중“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1항”을“「상업등기법」제100조제1항”으로, 6. 다. 중“등기부”, “등본교부청구”와“등본을”을 각각“등기기록”,“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와“등기사항증명서를” 로, 6. 라. 중“비고란”을“비고란에”로한다. 9.를다음과같이한다. 가. 해산등기를한후회사계속의등기를함이없이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3년을경과한때에는청산 종결의등기를하고그등기부를폐쇄하여야한다. 이경우, 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에“청산종결” 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나. 상법제520조의2제4항에따라청산이종결된것으로보는날부터청산종결등기를하기전에등기 기록의열람또는등기사항증명서교부청구가있는때에는청산종결등기를한후열람하게하거 나등기사항증명서를교부한다. 10. 가. 중“비송사건절차법제214조제2항및제4항”을“「상업등기법」제100조제2항및제4항”으로 한다. 12. 중“비송사건절차법제214조”를“「상업등기법」제100조”로한다. 별표제1호양식을덧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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