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3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18호], [양식 제26-2호], [양식 제29호], [양식 제37-2호], [양식 제40-1호], [양식 제 40-2호], [양식 제57-2호], [양식 제58-1호], [양식 제59-2호], [양식 제65-1호], [양식 제66호], [양 식제74-2호], [양식제78호]를덧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4호 / 2008. 12. 1. 개정) •외국인투자환경개선조치의하나로서외국회사의영업소설치등기시첨부서면을간소화하고자함. •회사설립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어졌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도 없어질 예정인바, 이를 신청서 양식에 반 영하고자함. 개정이유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서양식의“첨부서면”란에서영업소설치결의서, 회사국적증명서, 취임승낙서를삭제함. •각종회사설립등기신청서양식에서“채권매입액”란과“채권발행번호(국민주택채권을매입한경우)”란을삭제함. 주요내용 •「비송사건절차법」과「상업등기처리규칙」을각각「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으로하고, 관련조문을변경함. •“등기부의열람”과“등본”을각각“등기기록의열람”과“등기사항증명서”로변경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 에는청산종결등기를한후열람하게하거나등기사항증명서를교부하도록함(9.). •별표제1호양식을변경하여등기관인대신전자이미지관인을날인하도록함. 주요내용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장이 분리되어「상업등기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상업등기처리규칙」이 폐지되고 「상업등기규칙」이제정·시행됨에따라인용법명과조문을개정하고자함. •「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에서 기존“등기부 등·초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 하고자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경 우의처리방법에관하여규정하고자함. •휴면회사에대한통지서에전자이미지관인을날인하도록하여통지서작성에대한등기소의업무부담을줄이고자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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