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3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18호], [양식 제26-2호], [양식 제29호], [양식 제37-2호], [양식 제40-1호], [양식 제 40-2호], [양식 제57-2호], [양식 제58-1호], [양식 제59-2호], [양식 제65-1호], [양식 제66호], [양 식 제74-2호], [양식 제78호]를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4호/ 2008. 12. 1. 개정)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의 하나로서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첨부서면을 간소화하고자 함. •회사설립등기시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없어졌고도시철도채권의매입의무도없어질예정인바, 이를신청서양식에반 영하고자함. 개정이유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서양식의“첨부서면”란에서영업소설치결의서, 회사국적증명서, 취임승낙서를삭제함. • 각종 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에서“채권매입액”란과“채권발행번호(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란을 삭제함. 주요내용 •「비송사건절차법」과「상업등기처리규칙」을각각「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으로하고, 관련조문을변경함. •“등기부의 열람”과“등본”을 각각“등기기록의 열람”과“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함(9.). •별표 제1호 양식을 변경하여 등기관인 대신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도록 함. 주요내용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장이 분리되어「상업등기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상업등기처리규칙」이 폐지되고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에서 기존“등기부 등·초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 하고자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경 우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휴면회사에 대한 통지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통지서 작성에 대한 등기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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