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58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구하려면먼저그말소 를구하는사람이말소를청구할수있는권원이있음을 적극적으로주장·입증하여야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 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할무효의등기라고하더라도그말소청구 를인용할수없다. [2] 사정을받아그토지를원시취득한자또는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로폐지)시행전에그토지를타인에 게매도하고같은법시행당시이를자경하지아니하였 다면그토지가농지인이상이에대한소유권을상실하 므로, 자경하지않은농지가분배되지않기로확정되어 그소유권이원소유자에게환원되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농지에관하여타인명의로마쳐진소유권보 존등기의말소를구할권원이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 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위하여작성하는서류이므로,각그기재사실 에권리변동의추정력을인정할수는없으나, 지세명기 장이나농지분배관련서류들의기재내용을다른사정 들과종합하여권리변동에관한사실인정의자료로삼 는것자체는가능하다. ■ 참조조문 [1]민법제186조,부동산등기법제13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2]구농지개혁법(1994. 12. 22.법률제4817 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6조, 민법 제 186조, 부동산등기법제133조 / [3] 민법제186조, 부동 산등기법제133조,민사소송법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9. 2. 26.선고98다17831판결(공199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 원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 극) 및 위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