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공2005하, 1673) /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 12681 판결(공1989, 90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 다28253 판결(공1994하, 3244) /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대 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 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 되어 그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 세 중과요건은 부동산등기 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 립·설치·전입이 있어야 비로소 충족되며 그때 중과 세 납세의무도 발생하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그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지 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 선 부동산등기시에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교육세 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당해 지점 등이 설치되면 그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된 등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와 그 에 따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의 수임범위 는 위임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 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영수증 등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부동산등기시에 신고·납부할 정확 한 등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납 부 대행함에 그친다. 나아가 위임인이 위 부동산등기 후 새로운 지점 등 사업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 위임인이 위 지점 등의 설치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 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아울러 추후 중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등록세 등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하 도록 함으로써 위임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조언을 하여 줄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150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 / [2] 법무사법 [1]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지점 등으로 사 용할의사로부동산을취득한경우,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전단의등록세과세요건 의성립시기 [2] 등록세등신고·납부대행업무를위임받은법무사의수임범위및그에따른주의의무의정도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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