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상, 607),대법원2005. 9. 28.선고2004다50044판결 (공2005하, 1673) / [2] 대법원1989. 5. 9. 선고88다카 12681 판결(공1989, 90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 다28253 판결(공1994하, 3244) /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대 법원1994. 1. 14. 선고93다4120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대법원2007. 10. 25.선고2005다73211판결 ■ 판결요지 [1]구지방세법(2002. 12. 30.법률제6852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138조제1항제3호후단의‘법인또는 지점등의설립·설치·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의경 우에는그부동산등기시에등록세중과세요건이충족 되어그때중과세율에의한등록세납세의무가성립하 는것이지만,같은법제138조제1항제3호전단의등록 세 중과요건은 부동산등기 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 립·설치·전입이 있어야 비로소 충족되며 그때 중과 세납세의무도발생하므로,대도시내에본점또는지점 을설치하고있던법인이그설치후5년이경과하여지 점등으로사용할의사로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는우 선 부동산등기시에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교육세 를납부하여야하고, 그후당해지점등이설치되면그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중과된등록세등을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한다. [2]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와 그 에따른등록세등의신고·납부사무를위임받은경우, 법무사의등록세등신고·납부대행업무의수임범위 는위임인의법인등기부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 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영수증 등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기초로부동산등기시에신고·납부할정확 한등록세액등을계산하여과세관청에이를신고·납 부대행함에그친다.나아가위임인이위부동산등기후 새로운지점등사업장을설치할것인지여부를확인하 여 위임인이 위 지점 등의 설치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법률제6852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38조제 1항제3호전단의등록세중과세적용대상이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아울러 추후 중과세 요건을 갖추게되는경우에는위임인에게같은법제150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점등을설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중과세율에의한등록세등세액에서이미납부 한등록세등세액을공제한금액을자진신고·납부하 도록함으로써위임인으로하여금같은법제150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납부의무해태로인한가산세 등의부과처분을당하지않도록설명하고조언을하여 줄것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구지방세법(2002. 12. 30.법률제6852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150조의2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제18194호 로개정되기전의것) 제104조의2제2항 / [2] 법무사법 [1]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지점 등으로 사 용할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과세요건 의 성립시기 [2]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수임범위 및 그에 따른 주의의무의 정도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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