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제2조 제1항, 제30조, 민법 제681조, 구 지방세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 제1항 제3호, 제15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 하, 352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공2006상, 961)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 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 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 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 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보호예수계약에 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 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권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 권의 발행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 받더라도 다시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 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주 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소유권자가 아 니거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증 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보 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되 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 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바, 증권예탁결제 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 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 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 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 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 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 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 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수령불능을 원인으로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알수없는경우, 채권자불확지를원인으로이를변제공탁할수있는지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 탁자가선택할수있는지여부(적극) 및공탁원인사실이어느것인지에관한판단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 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 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주권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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