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법령조항’란의 기재와‘공탁원인사 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 정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 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 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 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2] 민법 제487조 / [3] 민법 제487 조 / [4]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공 2004하, 2005) /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 74693 판결(공2008상, 844) /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 [4]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공2000상, 138)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따른매각처분을하여그매각대금을지방세에배분한경우, 그매각처분의효력 [2]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 지여부(소극) [3]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 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 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 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 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 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 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 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 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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