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62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 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 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 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 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 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 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 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 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 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 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 다고볼수는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 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 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 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 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 분인‘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 호는‘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 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 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 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 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 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 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1항(현행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참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58조, 지방 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82조 / [2] 지방세 법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1항(현행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 항 참조), 제76조(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 [3] 지방세법 제31조 제1 항, 제2항 제1호,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공 2005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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