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재판에영향을미친법률위반이있다고주장하여특별항고를할수있는지여부(소극) 및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의 심판 범위 2008. 10. 23.자 2007그40 결정【이송결정에대한이의】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 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 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 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 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 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 할수는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대법원 2006. 4. 18.자 2004그168 결정,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공2008상, 298)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2]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그수익자들을공동피고로하여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을구한경우, 각수익자들이부담하 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공사대금등】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 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 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 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 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 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 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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