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 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 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 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 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 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 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 하, 305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공2001하, 216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84352 판결(공2008상, 79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공2008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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