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法속의人情 法속의 人情 1 몇 년 전에 현직 판사에 대한 미담이 언론에 소 개된일이있다. 도시개발공사가 B양을 상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B양의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힌 경우이었다. 피고인 B양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인데, 어릴 때 가정불화로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B양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 살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녀 가장이 된 B양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국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 임대아파 트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승소 할 것이 뻔하고 B양과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쫓 겨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B양의 딱한 처지를 알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판사실로 불러“나의 판결로 갈 데가 없는 어린 B양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 딱하다. 내가 대신 체납금을 부담할 테니 소 송을 취하할 의향이 없느냐”고 설득을 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알뜰시 장을 열어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B양의 임료 체납금을 해결하였고 드디어 원고는 소(訴)를 취 하하였다는 것이다. 담당 판사는 法과 人情 사이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고뇌를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로 어린 소녀와 할아버지를 살려 낸 것이었다. 2 오래된 기억 한토막이 연상되었다. 아마 1990년이라 기억이 된다. 나는 당시 대구 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초대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포항에 살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에는 포항지청이 없었으므로 경주지청에서 포항 까지관할을하였다. 그 아주머니가 모종의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 어 있는 사람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품을 수수한 것이었다.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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