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7 ■■■法속의人情 법에서 인정을 抽出하기란 오랜 가뭄에서 빗방 울을 찾듯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 은‘도덕의 최소한(ethisches minimum)’이기 도 하다. 따라서 법에도 최소한의 인정 섞임은 있 어야만 인간사회가 사는 맛이 있을 것이다. 고대 중국의 法 관념에 대하여 몇 가지의 학설 이있다. 첫째,‘法’이란 글자를 破字를 하면, 水+法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물이 가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 물이 가버린 상태는 무미건조하여 인 정도 사정도 없는 것이 곧 법의 속성이란 것이다. 둘째, 법이‘물(水)’과‘갈거(去)’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 듯이 법은 형평과 순리를 따라 집행되고 물이 흘 러가듯이 논리와 이치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 규 범이란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論外로한다. 법과 인정을 고루 드나들기란 그리 용이한 일 이 아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의 실상 을 파악함이 중요하다는 Eugen Ehrlich(18621922)의 自由法論도 한 번쯤 반추해 봄직하다. 先人들은 평소에 善行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자 손이 잘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迷信 또는 呪術的인 말이 아니고 상당 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조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자손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은연중 좋은 선입감을 많이 가지 게 되고 그 자손이 하는 일에 대하여 物心兩面으 로 협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善因善果惡因惡果. 이 말의 眞髓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불황이 심하고 萬人들이 고통을 앓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 善行은 더욱 그 빛을 發할 것이다. 최 진 태 │ 법무사(대구회)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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