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想 내년 6월이면 새로운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가 있게 된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 선거부터는 협회장에 출마하려면 권역별 부협회장 후보 각 1명씩 3명의 부협회장 후보를 선정 4명이 한팀이 되어 함께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런닝메이트 제도로 바뀌었다. 런닝메이트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고 약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깊은 연구와 폭넓은 검토 없이 얼떨결(?) 에 통과된 것 같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어쨌든 총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벌써부터 내년에 출마할 협회장과 그들과 동반 출마할 부협회장 이름들이 회원들 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재 거명되고 있는 사람만도 여러 명이고 또 앞으로 출마의사를 표시할 사람까지 합치면 많은 인원수에 달할 것으로보인다. 게다가 협회장 후보 1명당 부협회장 후보 3명씩 계산하면 기십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협회의 발전과 시급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중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시켜 현재 고사상태에 빠지고 있는 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비전, 추진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쉽, 대외적인 정치력, 후세에 평가받겠다는 소신과 용기 등 필요충분 조건을 겸비한 인물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누구인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년의 선거는 과거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날에는 그래도 법무사 업계가 이토록 어렵지는 않았으므로 그런대로 지나갔으나 지금의 우리 업계는 출 구가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속에서 업계의 존립마저 어려운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 공멸의 비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과거 선거처럼 법원, 검찰, 시험출신별, 지역별, 기타 연고별 등이 작용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협회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68 法務士1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