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9 미국의 오바마가‘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우리 도 같은 법무사일 뿐이다’라는 큰 틀에서 연고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이 업계를 구해줄 지도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이번에 출마할 사람들에게 감히 아래와 같이 긴급제안을 드린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현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본 후 출마할 때는 여러 가지 공약 중 필수적으로 다음 공약을 꼭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재임기간 1년 6개월 안에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을 쟁취하고 만약 이를 실현시키지 못할 경우 무조건 재임기간 1년 6개월 만료전에 자진사퇴하여 잔임기간 능력 있는 사람을 다시 선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국 회원에게 공표해 주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정립되었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미 초석이 다져진 상황이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2년 안에 결말을 내야한다. 그때까지 안 되면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 또 하나는 위와 같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책임있는 공약을 한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공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출마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 회원들도 그런 사람에 게 이번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 에게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자는 충정으로 그들에게 감히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혹시 무례한 점이 있었 다면 회원 여러분의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 조 능 래 │ 법무사(대전충남회)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협회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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