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1 월호 論說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관한考察 目 次 一. 머리말 1. 강제경매의 경우 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二. 파산절차와 강제 집행 1.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이있는경우 2. 압류 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2)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3. 압류 후 면책허가신청 동시폐지결정, 이시폐지결정 또는 파산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1) 동시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2) 이시폐지결정·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5.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강제집행 신청 三. 채무자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 개설 2. 중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 요건 (2) 중지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 정지까지의 절차 3. 취소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 요건 (2) 취소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 취소까지의 절차 가. 강제경매개시결정후매각에의한대금납부까지 나. 대금납부후 4.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 요건 (2)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 (3) 강제경매절차와의 관계 가. 이미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여진경우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행하여지지않은경우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경매절차 6.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과 강제경매절차 7. 개인회생절차와 강제경매 (1) 중지명령 (2) 속행 또는 취소명령 (3) 포괄적금지명령 (4) 변제계획인가와 강제경매 一. 머리말 1.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 을 잃는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 조 제1항 본문, 이하“채무자회생등법”이라함). 여 기에서“효력을 잃는다”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의미이다.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효력을 부활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의 사실이 집행법원에 판명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고 파산절차의 귀추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회생등법 제34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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