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항 단서). 파산관재인이 속행 신청의 뜻을 서면으 로 제출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속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의 속행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한 때에는 그 대금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 배당 등의 절차를 행하지 않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인 재단 채권으로 한다 (채무회생등법 제348조 제2항 전단). 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 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채무회생등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채무회생등법 제412조). 별제권인 저당 권 등에 기한 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 산의 소유자가 파산신청을 받아도 이에 영향을 받 지 않고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파 산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 는 것이 되며(채무회생등법 제382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한다(채무회생등법 제384조). 파산자(소유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경매절차상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 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 대신한 직무상의 당사자 로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본고에서는 강제경매 의 경우만 서술하고“2. 담보부동산경매의 경우” 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할애하기로 한다). 二.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1.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 한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의 효력으로서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 행은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등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압류 전에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 니하면 안 된다. 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 류등기의 촉탁을 하였는데 압류등기 전에 채무자 에 관한 파산선고 등기가 하여진 경우가 있으나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등기정보필의 통지에 의해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 를취소하게된다. 2. 압류 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강제집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 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202면 ~203면 법률서원). (2)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강제집행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때의 비용 인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며 재단채권에 기하 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채 무자회생등법 제361조).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재단 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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