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0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저당에는‘근저당’도 포함되고(등기선례 3-579),‘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가등기’도 포함한다(등기선 례4-583). 3. 이해관계인이 등기관에게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156호). 10. 건물멸실등기와 대지소유자의 신청 가부 건물이 멸실된 경우,‘건물소유자’가 1월 이내에「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대지소유자’가 신청할 수있는가? ( O ) ‘대지소유자’가「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대지소유자’가「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이유 1. 건물이 멸실(滅失)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1월 이내’에「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건물소유자가‘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代位)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01조 제4항). 2.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서에는, 건물멸실을 증명하는‘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나(동법 제102조 제3항),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326). 3. 건물이 존재(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명의인이나 대지의 소유자가‘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첨부하여「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01조의2). ‘건축물부존재증명서’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이나 대지소유자가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발급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등기선 례7-325).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