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2 法務士2 월호 論說 Ⅰ. 槪念 1. 規定 및 配當優劣 ①金錢債權 ; 원래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을 가 지고 모든 금전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배당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청구채권액 대로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부족한 경우는 부득이 배당절차가 필 요한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자는 집행채 권자(진행되는 당해 경매사건의 신청인)를 포함하 여 다음처럼 금전채권자 만이므로(법148조), 순수 한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등)이나 가처분(법300 조)은 배당권자가 될 수 없다. 1)重複押留 ; 선행경매(강제 또는 임의)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중복압류로서 경매(강제 또 는 임의)신청한 압류채권자(법148조1호) 2)配當要求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 권자(2호) 3)假押留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4)消滅主義 ;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 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자(4호) ②配當權者 ; 즉 배당권자에는 배당우열의 여부 에 따라 구체적으로 1)一般債權 ; 일반금전채권인 ㉮압류(법80조, 87조1항, 264조) ㉯가압류(법276 조) ㉰집행정본소지자(압류 제외) 등과, 2)優先辨 濟權 ; 우선변제권인 ㉱담보권 ㉲임대차보증금 ㉳ 근로자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필요 비와 유익비 등이 있다. ③配當의 優劣 ; 1)일반금전채권 상호간에는 채 권발생 또는 압류(가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 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지만(채권자 평등주의), 2)우선변제권은 법률상 대세적인 우선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어 물권 내지 물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성립 내지 발생의 선후에 따 라 우선순위가 있어 선순위가 배당받은 나머지만 이 후순위(우선변제권 또는 일반채권)에게 배당하 게된다. ④執行權原 ; 1)일반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법28조 참조), 본 집행(공적으로 확인된 확정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판결 등)이 없다면 보전집행으로서 가압류(미확 정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집행권원)라야 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우선변제권 (민법, 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은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 배당요구가 가능하 도록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법88조1항), 배당이 의소송절차(법154조1항)로 불복하여 우선변제청 구권의 실체관계를 밝히지만 불복이 없다면 결국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받게 된다. ⑤停止條件과 期限 ; 비록 본집행(본안집행)의 집행권원이라도 미확정채권(조건의 미성취 또는 기한미도래)이면 가압류(법276조)는 가능하되 본 압류(경매신청)는 불가능하지만(법40조1항), 배당 요구는 가능하고 이때 배당액을 공탁한(법160조1 항1호) 후 확정채권으로 바뀌었을 때(조건성취 또 는 기한도래) 지급한다(법161조). 2. 配當要求 ①附隨的 參與 ; 원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본압류절차인 강제경 매신청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의 적극적인 방법이 원칙이겠으나,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타인의 집행(경매)절차에 부수적으로 참여하 여 배당받은 절차가 배당요구다. ②配當要求의 與否 ; 배당권자는 1)당연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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