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配當權者 경우와, 2)배당요구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는 배당법원이 알 수 있으므로 당연 배 당권자지만, 2)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상 권리 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법원이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라야 비로소 배당권자가 된다. 따라서 전술한 구체적 배당권자 중 1)當然 ; 당연 배당권자에는 ㉮압류(배당요구종기전의 중복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포함)등기, ㉯첫 경매개시결정등 기 전의 가압류등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담보권등기 등이 있고, 2)配當要求 ; ㉮첫 경매개 시결정등기 후 배당요구종기 전의 가압류, ㉯압류 권자(집행채권) 아닌 집행정본소지자, ㉰첫 경매개 시결정등기 후 배당요구종기 전의 담보권등기, ㉱ 대항력있는 임대차보증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 조세채권 ㉴공과금 ㉵필요비와 유익비 등은 반드 시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권자가 된다.1) ③配當要求終期 ; 배당요구종기제도를 신설(법 84조)한 현행법상 배당요구라야 비로소 배당권자 가 되는 경우는 배당요구종기 전의 배당요구만 인 정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의 배당요구는 전혀 당해 사건에서 배당받을 수가 없다. 법원은 알려진 채 권자로 하여금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 도록 최고하는데(법84조4항), 채권신고가 없으면 집행기록 및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지만, 배당요구종기 후에는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나타 난 금액 이상의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법84 조5항). 배당요구종기는 진행되는 당해사건(원칙 적으로 첫 경매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취하 취소에 따른 후행사건)에서 정한 일자로서, 연기 또는 새 로 지정된 일자(법84조6항, 87조3항)가 될 수도 있다. ④執筆方向 ; 이 글에서는 1)압류채권, 2)물권 (우선변제권)인 담보권, 3)기타 우선변제권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 조세 채권, 4)기타 배당권자로서, 공과금, 집행정본소 지자, 가압류권자, 필요비와 유익비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자한다. 3. 押留債權 ①本案執行 ; 압류채권이란 본안집행(본집행)의 집행권원소지자가 적극적으로 집행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경우다. ②重複押留 ; 최초압류(경매개시결정의 집행)는 물론, 최초집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 게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비록 그 경매개시결정 등기(중복압류)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실행되더라 도 배당권자로서 경매절차진행의 최초(선행)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법148조1호), 선행압 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어 중복압류의 후행사건으 로 진행될 때 선행절차의 집행비용만은 후행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 집행비용에 한하여 선행집행채권자는 진행되는 후행집행절차 에서 배당권자가 된다. ③擴張 不可 ;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 (중복압류 또는 배당요구)된 채권의 원금·이자· 부대채권·집행비용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채 권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금액의 확장 이불가능하다. ④殘額의 請求方法 ; 따라서 위 일부청구의 잔 액 청구방법은 ㉮强制競賣 ; 강제경매에서는 배당 요구종기 전이라면 집행권원상 청구채권을 확장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하면 그 확장 된 금액이 배당받을 금액으로 확정되지만, ㉯任意 競賣 ;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이 담보권실 1) 滯納處分押留 ; 다만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따른압류등기(법148조4호, 국세징수법47조, 지방 세법28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부에 공시된 경우는 당연배당권자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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