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5 配當權者 여(법91조1항, 83조4항 參照) 그 유치권자는 매수 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3) 유치권자는피담 보채권의 변제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목적 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 나. 優先辨濟權의順位 ①登記先後의 原則 ; 등기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으로서 ㉮저당권(민법333조, 370조), ㉯전세권(민법303조), ㉰가등기담보권(가담법13 조)과 물권취급인 ㉱등기된 임차권(민법621조, 부 등법2조7호) 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 차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조) 등 사이의 우선순 위는 등기일자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완비한 일 자의 선후에 따라 배당우선순위가 결정된다. ②假處分의 順位保全의 效力 ; 한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의 가처분 이후의 중간 가압류(또는 압류)등기는 그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가 처분의 본안승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 어도 가압류는 말소 되지 않는다(등기예규883호). 왜냐하면 가압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집행 목적물로 삼았지만 위 가처분은 목적부동산의 근 저당권만을 목적물로 삼은 처분금지에 불과하므 로 서로 모순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가처 분에 기하여 본안승소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치면 가처분의 순위보전 효력(처분금지의 상 대적 효력)에 따라 근저당권의 등기효력이 가처분 등기당시로 소급되어 후순위가 된 가압류보다 선 순위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다. 配當要求額의確定 ①競賣申請人 ;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의 신 청인은 경매신청당시의 청구금액(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 배당받을 금액으로 확정되어서 이후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추가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 받으려면 압류경합해야 한다. ② 押留前의 擔保權 ; 그러나 임의경매신청채권 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어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 (법88조, 규칙48조)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해야 하며, 배당할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배당요 구종기제도의 취지상 이미 제출된 서류와 증빙 이 상의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할 뿐이다(법84조5항). ③債權計算書 ; 즉 압류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 자는 배당요구종기 후라도 배당표작성 전까지 공 시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채권계 산서(규칙81조)제출로 배당요구채권액을 추가 확 장할수있으며,4) 설사 배당요구종기 후에 발생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도 매각대금 지급시까 지 발생된 것이면 위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배당요구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의 완납시에 비로소 확정되어 근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5) ④配當額의 上限線 ; 그런데 위 선순위 근저당 권자가 채권계산서(규칙81조)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이 배당액의 상한선이지만, 채권계산 서를 제출하면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제출된 계산서의 금액이 배당액의 상한선이 된다.6) 라. 擔保權의客觀的範圍 ①附合物과 從物 ;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상 특 별규정 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므로 (민법358조), 담보권실행에서는 저당부동산과 일 3) ㉠대판05.8.19. 05다22688 ㉡대판06.8.25. 06다22050 4) 대판99.1.26. 98다21946 5) ㉠대판99.9.21. 99다26085 ㉡대판01.12.11. 01두7329 6) ㉠대판00.9.8. 99다24911[2] ㉡대판02.10.11. 01다3054 參照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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