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26 法務士2 월호 論說 보법4조, 상보법9조)를 겸유하고 있어 선택적으 로행사할수있고,69) 전자(우선변제권)를 행사(배 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행사 후 취하 포함) 후자 (임대차존속)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70) ②賃貸借終了와 存續의 擬制 ;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71) 전자 를 행사하여 배당요구하면 임대차해지의 의사표 시로서 임대차는 종료되지만,72) 경락인에대하여 는 임대차존속이 의제되어(주보법4조2항, 상보법 9조2항) 결국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 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전자의 행사로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경락 인에게 잔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수있게된다.73) ③重疊的 保護 ; 한편 위 임대차보호법상의 권 리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은 각 근거규정 과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중첩적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2개의 권리 를 겸유한 임차인이 경락으로 전세권등기는 말소 되었더라도 이미 확보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 위는 유지된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설사 중첩적으로 전세권등기를 마쳤더라 도 별개법률(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 로 그 별개법률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면 설사 전세 권의 지위는 있지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만 은상실된다(㉰).74) ④確定日字 ; 대항력(목적물인도+공시) 있는 임 차인이 다른 담보물권과 동등하게 우선변제의 효 력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 어야 하는데(주보법3조의2제2항, 상보법5조2항), 위 중첩적 권리로서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는 전세 권설정계약서로 작성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필증 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이 확정일자가 된다.75) 6. 擔保權者의 物上代位 가. 槪念 ①追及效 ;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질권, 저당권) 은 담보목적물의 변형물(담보목적물의 가치를 대 위하여 존재하는 청구권)에도 추급되어 여전히 피 담보채권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효력을 말하며 (민법342조, 370조),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는 전세권(민법303조1항)에도 비록 명문규정은 없으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통설). 그러나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 권이 없는 유치권(민법320조)은 점유상실로 소멸 되므로 물상대위의 여지가 없다. ②變形物 ; 위 담보물의 변형물이란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예컨대 舊토지수용법69조, 現공익사업법47조)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로서)가 받을 금전 기타 물 건에 관한 청구권(금전청구권 또는 물건인도청구 권)을 말하므로 결국 집행목적물은 금전 기타재산 권이다. 한편 물상대위권자(이하 甲이라 함)의 물 상대위권행사를 위한 압류 전에 변형물의 소유권 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제3취득자의 청구권에 대하여 여전히 추급이 가능하다.76) 69) 대판93.12.24. 93다39676[가] 70) ㉠대판86.7.22. 86다카466 ㉡대판87.2.10. 86다카2076 ㉢대판92.7.14. 92다12827 71) 대판98.9.25. 97다28650[1] 72) ㉠대판96.7.12. 94다37646[2] ㉡대판98.9.18. 97다 28407 ㉢대판98.10.27. 98다1560[1] 73) ㉠대판97.8.22. 96다53628[2] ㉡대판97.8.29. 97다 11195 ㉢대판98.6.26. 98다2754[1] ㉣대판98.7.10. 98다 15545 ㉤대판01.3.23. 00다30165[1] 74) ㉮대판93.12.24. 93다39676[나] ㉯대판93.11.23. 93다 10552 ㉰대판07.6.28. 04다69741[2] 75) 대판02.11.8. 01다51725[1] 76) 대판00.6.23. 98다31899[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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