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7 配當權者 나. 行使節次 ①種類 ; 甲의 피담보채권만족을 위한 물상대위 권의 행사방법에는 Ⓐ擔保權實行 ; 담보권실행(법 273조)의 방법과 Ⓑ配當權者 ; 배당권자(법148조2 호, 247조)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甲이 어느 방법 을 선택하든 반드시 변형물의 지급(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하므로(민법342조 後文), 결국 변형물에 대한 Ⓐ방법은 압류 및 전부(또는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는 특별한 추심)이고, Ⓑ방법은 선행집행절차 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압류하는 방법으로서77) 어 느 경우나 甲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②添附書類 및 行使時期 ;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서는 담보권존재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절차가 개시되고(법273조1항), 위 행사방법(ⒶⒷ)은 적어 도 선행집행의 배당요구종기까지 행사되어야만 하며(㉮), 그 행사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를 의미한다(㉯).78) ③押留方法 ; 위 甲의 압류(민법342조 後文)는 물상대위목적물의 특정성(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에 혼합되지 않고 甲의 우선권이 존 재)을 유지하여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방지가 목적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하여 목적물이 특 정되었다면 구태여 甲의 압류가 없더라도 甲은 물 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 Ⓐ방법 또는 Ⓑ방법이 아닌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 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甲의 적극적인 권리 실행이 아니어서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甲은 배 당받은 다른 채권자의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청구도 불가능하다(㉰).79) ④行使方法 ; 즉 물상대위권행사는 甲 스스로 그 권리실행의사를 법원에 명백히 표시하는 방법 으로서, 담보권존재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위 Ⓐ 또 는 Ⓑ의 방법을 취해야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지, 甲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 또 는 인식만으로 물상대위권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 으므로,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甲의 저당권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제3 채무자가 甲의 저당권존재증명서류까지 첨부하면 서 甲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하고 법원에 사 유신고를 했더라도(법248조) 甲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될수없다.80) ⑤傳貰權 ; 저당목적물이 소유권 아닌 전세권이 면 전세기간만료로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되고,81) 전세권 담보물의 변형물은 전세금반환청구로서 甲은 위 ⒶⒷ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이 가능하 다.82) 그런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은 저당권 자로서 Ⓐ또는 Ⓑ의 방법을 사용하여 압류(및 전 부 또는 추심)를 해야만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절차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자(채무자)로서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반 환의무가 있게 된다(제요Ⅱ 455쪽). ⑥當然配當 ; 한편 甲이 물상대위권행사의 Ⓑ방 법으로서 변형물에 대한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 구종기 전에 미리 압류(가압류)한 경우는 당연배 당권자에포함된다.83) 다. 擔保權實行 ①執行權原 ; 물상대위권 행사의 Ⓐ방법은 물권 에 기한 담보권실행으로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 요 없이(㉮) 집행하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물상대위권자(甲)의 경합이라면 본래 담보권의 순 77) 대판94.11.22. 94다25728 78) ㉮대판00.5.12. 00다4272 ㉯대판03.3.28. 02다 13539[2] 79) ㉮대판96.7.12. 96다21058[1] ㉯대판98.9.22. 98다 12812[3] ㉰대판02.10.11. 02다33137 80) 대판99.5.14. 98다62688[1] 81)대판08.4.10. 05다47663 82) ㉠대결95.9.18. 95마684 ㉡대판99.9.17. 98다31301[2] ㉢대판08.3.13. 06다29372[2] 83) 대판03.3.28. 02다13539[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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