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2 월호 論說 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별도의 집행권원도 동시에 구비한 甲이 Ⓐ방법 이 아닌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담보권실행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금전채권목적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압 류경합이라면 전부명령은 불가능하다(㉯).84) ②現金化 ; 위 Ⓐ방법에서 현금화방법은 변형물 의 종류에 따라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법227조 ~240조) 또는 인도청구권의 현금화방법(법242조 ~244조)이 될 것이다. ③滿足方法 ; 우선변제권이 있는 甲으로서는 금 전을 추심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것이 아니므로 추심신고절차(법236조) 없이 바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면 될 것이지만, 물건을 영수한 경 우는 그 물건을 유체동산현금화절차를 거쳐 그 매 각대금으로 변제충당하게 된다. ④推尋方法 ; 한편 물상대위권 행사는 변형물에 직접 담보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직접추심규 정(민법353조)의 적용은 없다고 본다. Ⅲ. 其他 優先辨濟權 1. 賃貸借保證金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에 따라 경매목적부동 산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는 전술한 ①담보권 외에 ②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③근로 기준법상의 임금채권, ④조세채권 및 공과금채권 등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이미 대한 법무사협회지 2006년 7월호(競落人과 賃借人의 關係)에 개재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한 편 조세채권과 공과금채권은 민사집행절차에 의 한 강제집행이 아니고 별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 르므로,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만 가능하고 적극 적인 경매신청은 불가능하다. 2. 賃金債權 가. 勤勞基準法 ①優先辨濟權 ; 근로자의 1)임금 2)재해보상금 3) 근로관계에 따른 채권, 4)퇴직금(최근 3년의 범위 를 넘는 부분)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및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조세·공과 금·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 준법38조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1조1항). ②最優先辨濟權 ; 1)최종 3월분의 임금 2)재해 보상금, 3)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38조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1조2항). ③勤勞賃金의 種類 ; 즉 근로임금은 물권 취급되 어 통상의 다른 물권 등과 우열을 가리는 위(①) 우 선변제권과, 선순위 물권 등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 로 변제받는 위(②) 최우선변제권의 2종류가 있다. ④優先特權規定의 合憲性 ;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한 위 근로임금채권의 우선특권규정(舊근로 기준법30조의2제2항⇒ 37조2항⇒ 現38조2항)은 헌법(11조1항의 평등권, 제13조2항의 재정권, 제 23조1항의 재산권, 제34조1항의 인간다운 생활 권)위반이아니다.85) 그러나 위 우선특권규정(최우 선변제권)의 신설(90.7.10.) 전에 이미 성립한 질 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지는않는다.86) ⑤最終三月 ;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최종3월의 의미는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로부터 소급하 84) ㉮대판92.7.10. 92마380[가] ㉯대판90.12.26. 90다카 24816[다] 85) ㉠대결95.7.25. 94카기125 ㉡헌재06.7.27. 04헌바20 86) 대판90.7.10. 89다카13155[나]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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