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2 월호 論說 의로 가압류한 경우는 법원직권으로 근로자별 임 금채권액을 조사해야한다. ③配當要求의 提出書面 ; 선정당사자가 배당요 구를 할 때는 1)當事者選定書 ; 선정당사자를 포함 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2)賃金債權額 ;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3)賃金債權의 疏明 ; 선정자별 임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 는 서면의 3가지(임금채권소명은 근로자사실과 미지급액의 2개 서류여서 실제 4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한다. ④配當表의 作成 ;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 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하며,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 ⑤配當金의 支給 ;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 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며,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 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 급한다. 마. 配當順位 ①最先順位 ; 최우선변제권인 근로임금(최종 3 월분) 및 근로자의 최근 3년간의 퇴직금(근로기준 법38조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1조2항)과 소 액보증금(주보법8조, 상보법14조)은 동순위로서 (재민91-2), 그 채권발생의 선후를 따져서 다시 우 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잉여금지규정(법 102조) 때문에 실무상 전액 배당될 수밖에 없다. ②先順位 ; 위 최우선채권 외의 근로임금은 저 당권·당해세보다는 후순위고, 조세·공과금·일 반채권보다는 선순위다. 다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최우선이 아닌 근로임금채권에도 우선한다(근로기준법38조1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11조1항, 국세기본법35조1항5호, 지방세법31 조2항5호). ③遲延損害金 ; 그러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 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없고 일반채권과 동순위다.91) ④假押留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가 압류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은 배당표 확정시까지 하면 된다.92) 바. 使用者의總財産 ①執行對象 ;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은 임 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 다.93) 그러나 추급효(追及效)는 없으므로 ㉮합자회 사가 채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94) ㉯법 인이 채무자인 대표자의 개인재산,95) ㉰임금채권 의 발생 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96) ㉱사용자가취 득하기전의담보권97) 등은 사용자의 재산이 아니 어서 임금채권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債權押留 ; 임금우선변제권은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사용자의 재산(채권)이 이미 양도되면 임금채권 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이치와 같은 맥락에서, 임금 채권으로 강제집행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체납처분 압류 포함) 또는 가압류한 경우는 그 압류효력을 배제하면서 까지 임금채권을 기초로 우선변제효력이 있는 강 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없고,98) 다만선행채권압류 91) 대결00.1.28. 99마5143 92) ㉠대판02.5.14. 02다4870 ㉡대판04.7.22. 02다52312[2] 93) 대판97.12.12. 95다56798[1] 94) 대판96.2.9. 95다719[2] 95) 대판99.2.5. 97다48388[1] 96) ㉠대판94.1.11. 93다30938[가] ㉡대판94.12.9. 93다 61611 ㉢대판94.12.27. 94다19242[가] ㉣대판95.6.13. 95누2562[다] 97) ㉠대판94.1.11. 93다30938[나] ㉡대판04.5.27. 02다 65905[1] 98) ㉠대판88.6.14. 87다카3222[2] ㉡대판89.5.23. 88다카 15734 ㉢대판94.12.9. 93다61611 ㉣대판95.6.13. 95누 2562[다] ㉤대판97.4.22. 95다41611[5] ㉥대판99.5.14. 99다3686[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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