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2 法務士2 월호 論說 하지만, 기왕에 진행 중인 민사집행절차에 참여하 여 배당받는 것도 타당하므로, 세무서장(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집행 법원에 국세(또는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교부청구해야하는데(국세징수법56조, 지방 세법28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법148 조2호),10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로 압류(법148조4호, 국세징수법47조), ㉰집 행법원으로부터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음(국세징 수법57조) 등의 과세관청 행위도 배당요구로서 효 력이있다. ②郵送 ; 교부청구서가 우송되면서 수신처를 집 행법원(경매법원) 내의 등기과로 적었거나(㉮), 채 권계산서나 구체적 증빙의 첨부 없이 법원당직실 에 접수되었더라도 적법한 교부청구다(㉯).104) ③租稅押留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의 조세압 류(체납처분절차)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어 별도 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 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 기 전까지 조세압류등기가 없다면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가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하므로, 배 당요구종기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 교부청구의 세 액은 배당받을 수 없지만(㉮), 배당요구종기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교부청구서 및 증빙서류)상 나 타난 금액을 한도로 배당표 작성시까지 수정 보완 이 가능하므로 그 수정 보완에 따라 배당표를 산 정해야한다(㉯).105) 나. 租稅優先의原則 ①租稅優先의 原則 ; 원칙적으로 국세·지방 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 금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35조1항 本文, 지방세법31조1항 本文, 관세법3조1항). 다 만 기존의 담보권 등 물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고(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31조2 항의 각 但書의 1~5호, 관세법3조2항), 위 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로서 후술하는 당해세(當該稅)는 위 예외를 무시하고 기존의 물권 등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로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또 다 른 특칙이 있다(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 31조2항의 각 本文 괄호). ②抵當權 等과 優劣 ; 위 예외적으로 조세채권 이 우선하지 못하는 저당권 등과의 우열은 1)조세 의 법정기일, 2)물권 또는 물권취급의 담보권(저 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일, 3)물권취급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조) 발생일106) 등의 일자선후에 따라 정한 다. 다만 동일자의 경우는 법문(국세기본법35조1 항3호, 지방세법31조2항의 각 本文)의 표현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인 점에 비추 어 조세채권이 동일자의 저당권 등보다는 우선한 다고본다. ③追及效 ; 한편 양도 전의 조세압류등기는 추 급효가 있어 설사 압류목적물이 제3취득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배당을 받지만, 반대로 이미 양도로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는 조세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 제가불가능하다.107) ④旣存의 擔保權保護 ; 또한 이미 담보권이 설 정된 후 목적부동산이 양도되어도 그 담보권은 보 호되어야 하므로 제3취득자의 체납이 당해세가 103) ㉠대판94.3.22. 93다19276 ㉡대판01.11.27. 99다 22311[6] 104) ㉮대판01.6.12. 99다45604 ㉯대판01.5.8. 01다12393 105) ㉮대판97.2.14. 96다51585[1] ㉯대판02.1.25. 01다 11055[2] 106) 대판92.10.13. 92다30597[나] 107) ㉠대판98.8.21. 98다24396 ㉡대판03.7.11. 03다 19435[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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