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法務士2 월호 論說 세체납이 없었다면 사망 이후에 상속인에게 발생 된 조세는 당해세가 될 수 없다. ②租稅滯納 ; 비록 상속은 당해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더라도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 당할 아무런 조세체납도 없는 상태 에서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니 므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는 없다 (제한설).131) 다. 贈與稅 ①納稅義務 ;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는 수증 자이고,132) 증여자는 주채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 무에 대한 종된 채무로서,133) 수증자의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다.134) ②判斷基準 ; 당해세의 판단기준으로 상속세의 경우처럼 첫째 부동산자체의 증여는 당해세에 해 당되지만 부동산 매수대금의 증여는 당해세가 될 수 없고, 둘째 부동산자체의 증여라도 증여당시에 증여자에게 이미 조세채무가 발생된 경우만 당해 세이지 증여당시에 조세체납이 없었다면 이후 수 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당해세가 될 수 없다. ③資金贈與 ; 즉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자체에 대 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즉 당해세)이 아니므 로, 선순위(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우 선하지못한다.135) ④不動産贈與 ; 1)부동산매수 후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부동산자체를 증여 한 것이고(㉮), 2)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도 부동산자체를 증여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당시에 이미 수증자(납세의무자)의 소유명의로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었으므로(㉯) 각 당해세에 해당된다.136) ⑤抵當不動産의 讓渡 ; 그러나 저당부동산이 저 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 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 당할 아무런 조세체 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 한 국세 또는 지방세는 당해세가 아니다.137) ⑥贈與稅의 擬制 ;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그 차액상당을 증여로 의 제하는 증여세 의제규정(96.12.30. 개정전의 舊상 속세법34조의2제1항)은, 재산자체의 증여 즉 당 해재산의 소유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당해세 의 본질(국세기본법35조1항3호)과는 다르며, 당 해세 인정으로 피해를 보는 담보물권자로서는 증 여자와 수증자 간에 위 상속세법규정의 특수관계 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여부, 장래 부과 될 증여세액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이 므로, 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 니다.138) 라. 地方稅 ①當該稅의 例 ; 당해세는 기존의 물권(저당권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반드 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당해세로 인정되는 것 이어서 현행법상 지방세 중 당해세로 인정되는 조 세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와 지 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다(지 방세법시행령14조의4). 131) ㉠대판95.4.7. 94다11835[다] ㉡대판96.7.12. 96다 21058[2] ㉢대판97.5.9. 96다55204[1] 132) 대판94.3.22. 93다49581[나] 133) ㉠대판94.9.13. 94누3698[가] ㉡대판97.9.5. 97누 7493[1] 134) ㉠대판92.2.25. 91누12813[가] ㉡대판95.8.11. 94누 14308[라] 135) 대판96.3.12. 95다47831 136) ㉮대판99.8.20. 99다6135 ㉯대판01.1.30. 00다 47972[2] 137) ㉠대판91.10.8. 88다카105[가] ㉡대판91.9.24. 88다카 8385 ㉢대판05.3.10. 04다51153 138) 대판02.6.14. 00다49534[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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