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8 法務士2 월호 論說 우선권(등기부상 공시되지도 않은 보험료 납부기 한과 등기부상 공시되는 담보물권의 등기일을 비 교하여 우열을 정함)은 기존의 공시된 권리(저당 권 등)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명 문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⑤法律의 沿革 ; 연혁적으로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로서 ㉮舊의료보험법과 舊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현행「국민건강보험법」을 제 정 시행(2000.1.1.)하고 있으며, ㉯舊국민복지연 금법의 명칭을「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으로 시행(88.1.1.) 중이며, ㉰舊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규정되었던 산업재해보험의 징수와 舊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었던 고용보험의 징수를 통 합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 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05.1.1.)하고 있다. ⑥廢止된 法律의 規定 ; 그런데 舊의료보험법 (56조3항, 58조), 舊국민연금법(79조3항, 81조),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74조, 75조)에는 보험료징 수를 국세체납처분절차로 징수하되 조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고만 규정되어있었고, 국세의 우 선권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35조1항3호)의 준용 이 누락되어 있었다. ⑦從前判例 ; 따라서 당시 반대의 견해도 있었 으나 위 보험료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 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종전판례에142) 따라 당시의 배당실무도 위 보험료만은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등기보다 전후여부를 불문하고 조세 및 저 당권의 다음 순위로 배당하되, 일반금전채권보다 는 우선하여 배당했었다(제요Ⅱ 497쪽). ⑧現行法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으로는 담보권(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과는 그 성립의 전후 즉 보험료의 납부기한과 담보권설정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69조, 70 조, 73조, 국민연금법95조3항, 98조, 고용 및 산 재보험료의 징수법28조, 30조), 적어도 2005년 1 월 1일 이후 위 모든 보험료징수에 우선변제권이 있게되었다. ⑨押留先着主義 ; 한편 보험료가 비록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지만(舊의료보험법56조3항, 舊국민연금법79조3항,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74 조, 국민건강보험법70조3항, 국민연금법95조3 항,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징수법28조1항), 이는 민사집행절차 아닌 특수한 집행절차(체납처분절 차)의 가능성을 규정한 뿐이지 압류선착주의규정 (국세기본법36조2항, 비방세법34조1항)의 준용이 아니므로, 민사집행절차상에서 공과금과 조세간 에는 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고,143) 언 제나 공과금보다는 조세가 우선한다. 다. 過怠料및財産刑等 ①過怠料 ; 형법(41조8호)상의 형벌(재산형)인 과료(科料)와 달리, 과태료란 행정상의 제재(질서 벌 또는 징계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부 과는 행정관청이 하는데, ㉮행정관청의 부과가 확 정된 과태료와 ㉯행정관청의 부과에 이의로 법원 의 과태료재판이 있다. ②過怠料의 執行方法 ; ㉮행정관청의 과태료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국유재산 법25조3항, 38조3항, 51조4항)과 함께 조세체납 처분의 징수절차에 따르고(건축법82조5항, 도로 교통법161조4항), ㉯법원의 과태료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데, 어느 경우거나 배당 요구라야 배당권자가 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금전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142) 從前判例 ; 종전판례로서 ㉠대판88.9.27. 87다카428 ㉡ 대판90.3.9. 89다카17898[가] ; 따라서 이들 종전판례 는 현행법상의 명문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되었다. 143) ㉠대판05.5.27. 04다44384 ㉡대판08.10.23. 08다 47732[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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