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配當權者 ③財産刑 等의 執行方法 ; 재산형인 벌금, 과료, 추징금 등과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 등은 금전채권으로서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하는데(법60조, 형소법477조1항, 비송법249조1 항), 민사집행절차에 배당요구라야 일반금전채권 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한편 위 재산형 등의 집 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정본(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형소법477 조), 위 집행정본에 기초한 부동산경매신청은 채 권자에 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부동산소 재지법원(법79조)에 할 수 있다(재민64-2). 2. 執行正本所持者 ①執行定本 ; 경매신청인(집행채권자)이 아닌 집행정본(집행력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 확정 채권의 집행권원)의 소지자는, 우선변제권이 아니 라면 유체동산집행에서는 배당요구만으로는 불가 능하고 반드시 압류경합이라야 배당받지만(법215 조, 217조), 부동산집행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신청으로 경합압류를 하든지 선행경매사 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배당권자가 된다(법148조1호, 2호). 한편 채권집행에서도 집 행정본소지자는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법247조). ②配當要求의 方法 ; 배당요구는 집행정본의 사 본(원본대조 필요)으로도 가능하며(규칙48조), 제 목이 무엇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있으면 배당요구로본다.144)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집행정 본상의 금액을 한도로 증액 또는 감액청구가 가능 하다. ③利子 ; 이자는 부대채권으로서 집행권원상의 이율로 배당기일까지 분을 계산하여 당연히 배당 요구금액에 포함되는데, 어음공증이 집행권원이 라면 이자부분이 없으므로 이자청구가 불가능하 다(통설). 3. 假押留 가. 配當要求의要否 ①當然配當 ; 미확정채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의 가압류등기(법148조3호)는 당연배당권 자지만, 개시결정 후의 가압류등기는 배당요구종 기까지 배당요구(법148조2호)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配當要求의 添附書面 ; 배당요구서에는 가압 류가 기입된 등기부등본의 첨부로 충분하지만, 가 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임금채권 등)이 라면 등기부등본이 아닌 우선변제권의 소명서류 가 필요하고, 그 소명은 배당표 확정시까지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145) 배당표이의의경우 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으로 배당표도 확정되므 로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 해야한다. ③債權申告 ; 법원은 배당요구한 가압류 및 당연 배당의 가압류에게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 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등기 부에 공시된 청구금액(등기예규826호, 등기기재례 집464항)을 기준으로 배당하지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된 청구금액 이상 의 채권액을 추가하지는 못한다(법84조4항, 5항). 나. 所有權移轉 ①相對效說 ; 가압류후 목적물의 물권(소유권이 전 또는 제한물권 등의 설정)변동이라도 그 물권 변동의 원인인 처분행위가 절대무효는 아니고 당 사자(채권자와 채무자)에만 상대적 무효이며(즉 절대무효설이 아니라 상대효설이 통설판례임), 그 144) 대판99.2.9. 98다53547 145) ㉠대판02.5.14. 02다4870 ㉡대판04.7.22. 02다 52312[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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