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配 當 權 者 ③財産刑等의執行方法 ; 재산형인벌금, 과료, 추징금 등과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 등은 금전채권으로서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하는데(법60조, 형소법477조1항, 비송법249조1 항), 민사집행절차에 배당요구라야 일반금전채권 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한편 위 재산형 등의 집 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정본(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형소법477 조), 위 집행정본에 기초한 부동산경매신청은 채 권자에 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부동산소 재지법원(법79조)에할수있다(재민64-2). 2. 執行正本所持者 ①執行定本 ; 경매신청인(집행채권자)이 아닌 집행정본(집행력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 확정 채권의집행권원)의소지자는, 우선변제권이아니 라면유체동산집행에서는배당요구만으로는불가 능하고반드시 압류경합이라야배당받지만(법215 조, 217조), 부동산집행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신청으로경합압류를하든지선행경매사 건의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로써배당권자가 된다(법148조1호, 2호). 한편 채권집행에서도 집 행정본소지자는배당요구가가능하다(법247조). ②配當要求의方法 ; 배당요구는집행정본의사 본(원본대조 필요)으로도 가능하며(규칙48조), 제 목이 무엇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있으면 배당요구로 본다. 144)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집행정 본상의금액을한도로증액또는감액청구가가능 하다. ③利子 ; 이자는 부대채권으로서 집행권원상의 이율로 배당기일까지 분을 계산하여 당연히 배당 요구금액에 포함되는데, 어음공증이 집행권원이 라면 이자부분이 없으므로 이자청구가 불가능하 다(통설). 3. 假押留 가. 配當要求의 要否 ①當然配當 ; 미확정채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의 가압류등기(법148조3호)는 당연배당권 자지만, 개시결정 후의 가압류등기는 배당요구종 기까지 배당요구(법148조2호)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配當要求의 添附書面 ; 배당요구서에는 가압 류가기입된등기부등본의첨부로충분하지만, 가 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임금채권 등)이 라면 등기부등본이 아닌 우선변제권의 소명서류 가 필요하고, 그 소명은 배당표 확정시까지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145) 배당표이의의 경우 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으로 배당표도 확정되므 로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 해야한다. ③債權申告 ; 법원은배당요구한가압류및당연 배당의 가압류에게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 를하도록최고를하고, 채권신고가없더라도등기 부에 공시된청구금액(등기예규826호, 등기기재례 집464항)을 기준으로 배당하지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된 청구금액 이상 의채권액을추가하지는못한다(법84조4항, 5항). 나. 所有權移轉 ①相對效說 ; 가압류후목적물의물권(소유권이 전 또는 제한물권 등의 설정)변동이라도 그 물권 변동의 원인인 처분행위가 절대무효는 아니고 당 사자(채권자와 채무자)에만 상대적 무효이며(즉 절대무효설이아니라상대효설이통설판례임), 그 144) 대판99.2.9. 98다53547 145) ㉠대판02.5.14. 02다4870 ㉡대판04.7.22. 02다 52312[2]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