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등기실무사례연구 차 례 1. 건물의 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유무 2.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원인 4. 공동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가부 5. 임차권설정, 주택임차권및주택임차권설정등각등기의구별 6.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의 당사자 7.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취급지점변경등기의 요부 8.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흠결을 간과한 저당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9. 장기간 방치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직권말소 10. 건물멸실등기와 대지소유자의 신청 가부 1. 건물의 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유무 신축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안에「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가?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 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다. ■ ■이유 1. 건물의 신축은‘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등기(登記)를 요하지 아니하나, 처분하려면 등기하 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신축한 건물은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므로(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 113 판결), 처분(處分)하지 않는 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한 때(잔금을 친 때)부터‘60일 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어기면‘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過怠料)에 처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3.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1)‘법률행위(매매, 증여, 교환 등)’로 인한 소유권취득에만 적용되 고(동법 제2조), (2)‘법률규정(상속, 경매, 건물신축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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