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配 當 權 者 상태이므로 별도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 는 절차 없이) 경매법원이 배당법원의 자격에서 배당액을지급한다(법161조1항). 152) ②被保全債權의同一性 ; 그런데가압류의피보 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 간에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그 가압류의 본안으로 인정되어 가압류 보전처분의 효력은 본 안소송의권리에미친다. 153) ③請求基礎의同一 ; 따라서가압류의피보전권 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청구채권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있었으나, 피보전채권 중 일부(또는 전부)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 으로기재된금액의범위내에서는위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은 물론 그 나 머지 부분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 (지연손해금 등)도 포함시켜 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154) 마. 請求金額의 限度 ①假押留決定의 金額 ;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 이미치는객관적범위는가압류결정에표시된청 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이 채권원금만총액으로기재되어있다면, 실제원금 채권 외에 부대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있더 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 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155) ②當事者의恒定效 ; 가압류의처분금지효력때 문에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이 처분되더라 도 가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는 그 처분이 무효여 서(상대효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 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보전처분인 가압류의당사자항정효가있으므로, 가압류에기 한 본압류(강제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인 채무자 를집행채무자로삼아강제집행을실시하게되고,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 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 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선행가압 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 여는배당에참가할수없고(㉮), 선행가압류의처 분금지효력을 넘는 나머지 부분으로부터만 배당 받을수있다(㉯). 156) ③執行費用 ; 가압류 후 본압류로 전이되면 가 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가압류집행 당시로소급해서본집행이있었던것과같은효력 이있다. 157) 비록가압류의집행비용도우선변상을 받는집행비용(법53조1항)에포함되지만, 아직본 압류로 전이되지 않은 가압류만의 상태에서는 가 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으므로, 제3취 득자가가압류의집행비용을고려함이없이그처 분금지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 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 된 후에는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본압류의 집행비용과 더불어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아울러 변제해야만 가압류에서 이행 된본압류의집행배제를구할수있다. 158) 152) 대판97.2.28. 95다22788[3] 前端 153) ㉠대판82.3.9. 81다1223 ㉡대판92.9.25. 92다 24325[가] ㉢대판96.2.27. 95다45224[1] 前端 ㉣대판 01.3.13. 99다11328[1] 前端 ㉤대판06.11.24. 06다 35223[1] ㉥대판07.8.24. 07다26882[2] ㉦대판 08.3.27. 06다24568[2] 154) 대판97.2.28. 95다22788[3] 後段 155) 대판06.11.24. 06다35223[3] 156) ㉮대판98.11.10. 98다43441[1] ㉯대판05.7.29. 03다 40637[1] 157) ㉠대결02.3.15. 01마6620[1] ㉡대판04.12.10. 04다 54725[2] 158) 대판06.11.24. 06다35223[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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