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42 法務士 2월호 論 說 4. 必要費와有益費 가. 槪念 및 辨濟範圍 ①必要費+有益費=必有費 ;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상환권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이하 필유비로 약칭함)는부동산가치의유지증가를위하여지출 한공익비용(共益費用)으로서, 그부동산경매절차 (임의경매강제경매불문)의매각대금에서우선상 환을받을수있다(민법367조, 203조). ※用語整理 ; 민법367조에서비용상환청구권자 를「제3취득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고 이 글에서는「상환권자」라는 용어로 대신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원래 제3취득자라는 용어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포함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민법364조 參照), 민법367조에서의 제3취득자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비 용상환의무자(회복자)와대비할때상환권자(상환 권리자)라는표현이합리적이기때문이다. ②配當要求 ; 위상환권자가배당권자의자격이 되려면 1)필유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2)부동산가 치의 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라야 배당을 받을 수있다. ③添附書類 ; 필유비는 민법규정에 의한 우선변 제청구권으로서 아직 본안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 당요구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법88조1항 後段), 위 지출금액 또는 증가금액의 증명은 사문서로도 가 능하다. 따라서 배당권자인 필유비에 대한 불복은 배당표이의절차(법151조)를 거쳐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실체상의 권리가 밝혀지게 되므로(154조), 배당이의가없다면집행권원없이배당받게된다. ④優先辨濟 ; 한편저당권(민법356조)과의우열 에관한명문규정이없으나, 필유비는공익비용으 로서 필유비를 먼저 공제하더라도 목적물의 담보 가치상승으로 선행저당권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 고민법367조의취지상선행저당권보다는필유비 가우선한다고보며, 배당실무에서도집행비용(법 53조1항)의다음순위로최우선배당된다. ⑤辨濟範圍와 配當金支給 ; 경매절차 외에서는 ㉮필유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부동산가치의 증 가금액 가운데 회복자(상환의무자로서 부동산반 환청구권을 가지는 소유자)의 선택으로 상환하지 만(민법203조2항), 경매절차에서는 다른 배당권 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므로 위 ㉮㉯ 가운데 당 연히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한다. 따라 서 그 가액의 비교를 위해서도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159) 그러나회복자에게허용되는상당한기간 (민법203조3항)은경매절차에서준용되지않으므 로 경매(배당)법원은 배당 즉시 상환권자에게 배 당금을지급해야한다. 나. 必要費 ①必要費 ; 필요비란목적물의보존관리를위하 여지출되는비용으로서, 통상비와임시비(臨時費 ; 예컨대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한 보수비 등) 로구분될수있다. ②通常費 ; 통상비란 목적물의 평상적인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존비(保存費), 160) 점 검비(點檢費), 수리비(修理費), 공과금(조세, 보험 료 등) 등이 있고, 점유자가 목적물이용으로써 과 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수익을 얻으면 통상비의 상 환청구가 불가능하다(민법203조1항 但書). 161) 따라 서 생산고 향상을 위해 토지의 배토(培土)에 투입 159) ㉠대판87.4.14. 86다카2342[다] ㉡대판02.11.22. 01다 40381 160) 대판80.10.14. 80다1851 後段 161) ㉠대판64.7.14. 63다1119 ㉡대판96.7.12. 95다41161[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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