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配 當 權 者 되는 퇴비, 비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유익비가 아 니고 통상비로서, 162) 토지사용에 따른 수익목적이 므로비용의상환청구가불가능하다. ③通常費도 아닌 境遇 ; 또한 1)施設費 ; 사설묘 지 사업의 시설비(축대, 식목, 잔디 등), 163) 2)特殊 裝置 ; 사진영업상필요한특수장치, 164) 3)營業施設 ; 음식점 영업시설(간판 포함) 165) 등은 당해 특정된 사업 또는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거나 유익비는 되 겠지만, 점유 목적물자체(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익비용으로서 보존비(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 도아니므로, 그비용의상환청구가불가능하다. 다. 有益費 ①選擇債權 ; 유익비란목적물의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서, 166) 유익비상 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익비지출로 인하여 목 적물가액의증가가현존해야하고, 점유자(유익비 지출자)는 회복자(부동산반환청구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선택채권이다(통설). ②開沓費 ; 무권리자로부터토지를매수한매수 인이 개답하고 설사 매매대금에서 개답비를 공제 받았더라도, 진정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그 개답비용은매수자가투입한유익비다. 167) ③留置權 ; 유치물의소유자가변동되더라도기 존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서 적법하므로, 소유자변동 후 유치물에 새로 유 익비를 지급하여 유치물의 가격증가가 현존한다 면 그 유익비를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행사 가가능하다. 168) 라. 償還權者 ①償還請求權 ; 비용상환청구권은 당초 근본적 으로는 상환권자와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법률관 계지만 회복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서(민법203조), 목적물에관한경매절차로소유권 이 바뀌는 단계에서는 배당절차에서 변상받도록 특칙(민법367조)을둔것이다. ②償還權者 ; 원래 상환권자란 저당목적부동산 의 점유회복자(목적부동산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소유권의귀속자)를상대로목적물을반환할의무 가있는목적물의점유자다(민법203조1항). 즉목 적물의소유권을가지지않은점유자(상환권자)가 회복자에게 그 점유를 넘길 때 자기가 종전에 지 출했던필유비를청구하도록규정한것이다. ③所有者 ;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겸한 경 우는 자신의 부동산에 필유비가 지출된 것으로서 자신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환 권자가 될 수 없다. 즉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소위 제3취득자)는 비록 점유자를 겸하더라도 후술하는 물상보증인 의 지위와 유사하여 상환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필유비 지출당시 소유자라도 ㉮매매처분이 취소 되거나(舊민법시대에는 민법186조의 형식주의가 아니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질주의 였음),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면 이제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타인 소유물에 필유비 지출이어서 상환권자가 될 수있다. 169) ④占有者 ; 결국 상환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 162) 대판66.12.20. 66다1857 163) 대판78.7.25. 78다417 164) 대판48.4.12. 4280민상352 씨디에 有 165) ㉠대판80.10.14. 80다1851 ㉡대판94.9.30. 94다 20389[1] ; 한편 건물의 객관적 사용목적이 대중음식점 용이라면 점유자가 제공한 각종 시설물 중 음식점영업 의 편익을 위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 의 대상이다(대판93.2.26. 92다41627). 166) ㉠대판80.10.14. 80다1851 前端 ㉡대판91.8.27. 91다 15591[가] ㉢대판91.10.8. 91다8029[가] 167) 대판77.11.22. 76다2731 168) 대판72.1.31. 71다2414[가] 169) ㉮대판59.1.15. 4290민상760[나] ㉯대판76.10.26. 76다 2079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