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2 월호 論說 자가 아니면서 정당한 점유권을 가진 타물권의 취 득자로서 현재의 점유자인 ㉮지상권자(민법279 조), ㉯전세권자(민법303조)와, 물권으로 취급되 는 ㉰등기된 임차권자(민법621조, 부등법2조7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주보법3조의2, 상보법5 조) 만이며 단순한 점유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物上保證人 ; 그러나 물상보증인(채무자 아닌 소유자로서 담보제공자)은 저당권설정자로서 회 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환권자가 될 수 없다. 즉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 자를 채무자로 삼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 매절차에서, 수증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여서 지 출한 필유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도 불가능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170) 마. 償還請求權의要件및抛棄 ①費用支出 ; 상환청구권을 취득하려면 목적물 의 점유자(상환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필유비로 서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지 출한 비용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171) ②償還請求權의 取得時期 ; 상환청구권(㉮지상 권, ㉯전세권, ㉰등기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취득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압류효력발생(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채무자송달 ; 법83조4항) 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압류효력 발생 후의 권리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 로 배당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후 의 권리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비용상환을 받을 수는 있지만(법91조5항), 불법행 위로 인한 점유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민 법320조2항). 한편 저당물이라는 법문의 표현(민 법367조)만 보면 저당권설정등기 후의 권리만이 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저당권등기 전의 권리는 저 당권의 추급효(追及效)에 따라 그 지위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 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때 문에 특별규정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 당권등기 전의 권리를 상환권자가 아니라고 할 이 유는없다고본다. ③現在의 占有者 ; 목적물의 현재 점유자만이 상환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의 점유상태에서 지출된 필유비만의 청구가 원칙이겠으나, 舊점유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괄승계한 현재의 점유 자는 舊점유자가 지출했던 필유비도 청구할 수 있 다고본다. ④必有費 請求權發生 ;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반환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필유비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172) 대항력있는임차인 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경락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것처럼, 상환권자(점유자)에게 배당금지급 에서도 회복자의 반환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다. ⑤償還請求權의 抛棄 ; 임대차계약서에「임대 인의 승인을 얻어 임대부동산을 개축(또는 변조) 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반환 전에 임차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해야한다.」는 내용은 유익비상환청 구권의 포기특약이다.173) 그러나 설사 위 원상복구 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더라 도, 별도특약으로「보수 및 시설은 임대인 부담이 아니고 임차인부담이며,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 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 기로 한다.」는 내용은 필유비(시설비용, 보수비용) 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임차인의 복구의 무도없다.174) 170) 대판59.5.14. 4291민상302 171) 대판59.1.15. 4290민상760[나] 172) ㉠대판69.7.22. 69다726 ㉡대판93.12.28. 93다 30471[나] ㉢대판94.9.9. 94다4592[나] 173) 대판95.6.30. 95다12927 174) ㉠대판81.11.24. 80다320 ㉡대판98.5.29. 98다6497[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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