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配 當 權 者 바. 辨濟받지 못한 金額의 救濟方法 ①留置權 ; 필유비는바로「물건에관하여생긴 채권」에 해당되어, 설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더라도그상환권리가상실되지않고, 유치권 (민법320조)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이 변 제할책임으로남게된다(법91조5항). ②不當利得返還 ; 또한상환권리자가필유비로 서 정당한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 하면 그로 인하여 배당을 받아 이득이 생긴 후순 위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 생한다. ③選擇的 ;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락 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에관하여견해가갈리나 (제요Ⅱ 507쪽), 생각건대 위 유치권의 발생과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필유비의 상환권리자는 선택적 으로행사할수있다고보이므로긍정설이타당하 며, 이때 상환권리자에게 변제한 경락인으로서는 상환권리자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자인 후순위 배당권자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 수있을것이다.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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