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46 法務士 2월호 論 說 성·본변경허가재판과신고절차 目 次 1. 머리말 2. 성·본변경제도총설 가. 성(姓)·본(本)의개념 나. 성·본변경제도 다. 성·본변경도입배경 라. 성변경의외국입법례 3. 성·본변경허가의재판절차 가. 개설 나.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다. 성·본변경허가심판 4. 성 · 본변경신고절차 가. 개설 나. 성·본변경신고 다. 등록부의기록 5. 성 · 본변경의서식 · 문례 가. 개설 나. 성·본변경재판의서식·문례 다. 성·본변경신고의서식문례 6. 맺는말 1.머리말 지난 2005년 3월 31일법률제7247호민법일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도 개정하여 종래 의성불변의원칙에대하여그예외가인정되는경 우가확대되었다. 개정된민법제781조는제6항에서「자의복리를 위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 부·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 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성·본변경제도가처음으로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부의역할을하고있는계부의성과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된 것이나“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 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여 지가있다고하겠다. 1) 이민법개정으로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 가 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의3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신설되어성·본변경의허가는가사비송사건라류 사건으로다루게되었다. 이어서 2007년 5월 17일법률제8435호로제정 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이법률제4 장 신고의 제12절 개명 및 성·본변경에서 성·본 변경신고(제100조)의 규정을 두어 민법 제781조 � 1 ) � 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해설(2007), 2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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