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2 월호 論說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目 次 1. 머 리 말 2. 성·본변경제도 총설 가. 성(姓)·본(本)의 개념 나. 성·본 변경제도 다. 성·본변경 도입배경 라. 성변경의 외국입법례 3. 성·본변경허가의 재판절차 가. 개설 나.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 다. 성·본변경허가심판 4. 성·본변경신고절차 가. 개설 나. 성·본변경신고 다. 등록부의 기록 5. 성·본변경의서식·문례 가. 개설 나. 성·본변경재판의 서식·문례 다. 성·본변경신고의 서식문례 6. 맺는말 1. 머 리 말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247호 민법일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도 개정하여 종래 의 성불변의 원칙에 대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경 우가확대되었다. 개정된 민법 제781조는 제6항에서「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성·본 변경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의 성과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된 것이나“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 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여 지가있다고하겠다.1) 이 민법개정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 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의3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신설되어 성·본변경의 허가는 가사비송사건 라류 사건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어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 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 제4 장 신고의 제12절 개명 및 성·본변경에서 성·본 변경신고(제100조)의 규정을 두어 민법 제781조 1 ) 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해설(2007), 2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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