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성·본변경은 그 절차측면에서 성·본 변경허가의재판절차와가족관계등록부의성·본 변경신고절차로나눌수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성·본변경제도 총설에서 성·본의개념과성·본변경의의의와성질, 제도 창설의배경, 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성·본변 경절차로성·본변경의허가재판절차와성·본변 경신고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고 맺는말로 마무리 하고자한다. 2.성·본변경제도총설 가. 성(姓)·본(本)의개념 (1) 성·본의 의의 (가) 성(姓)의의의 성이라함은출생의계통을나타내는표식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부계혈통을 표시 하는표식이다. 따라서고래로부터특별한예외가 없는 한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습으 로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민법(1960년 시행)에서는 입부혼의 경우 부(夫)가 처의 호적에 입적하는 혼인으로서 그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민법제826조제3 항, 제4항)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호주제도 폐지와아울러없어지게되었다. 2) (나) 본(本)의의의 본은소속시조의발상지명을표시하는것이다. 본관(本貫), 관적(貫籍), 적관(籍貫), 관향(貫鄕), 족본(族本) 등의여러가지명칭으로불리고있다. 이를약하여본, 적, 향이라고도한다. 본(本)은혈통을표시하는데있어성(姓)과불가 분의 관계가 있으며 성만으로는 혈통이 표시되지 못하고 반드시 본을 함께 불러야 동족의 표식이 된다. 이는 전혀 혈족관계가 없으면서 동일한 성 을가진자가많기때문이다. 그러나 성·본이 동일하더라도 동족이 아니며 동족이면서도 반드시 본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 다. 즉 이족(異族) 가운데 동성이본, 이성동본, 동 성동본이 있고 동족 가운데도 동성이본, 이성동 본, 동성동본이있다. 3) (2) 부부(夫婦)의 姓·本 (가) 성불변의원칙 민법은혼인으로인한姓의변동에관하여는아 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 하여 성과 본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부 는성불변의원칙에따라각자의성을가진다. (나) 외국의입법례 외국의 입법례의 경향은 혼인성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공동을 인정하는 취지 로 성의 변경을 허용하며 혼인성으로써 부부공동 체의새로운가정성을삼고자하는것을인정하고 있다. (다) 입법론 우리 민법상 부부가 혼인성을 정할 수 있게 된 다면 부부의 자녀는 혼인성을 따르게 되어“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도 부부불평등 에문제되어변화를맞게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 입장에서는 아 2 ) � 배경숙·최금숙, 친족상속법 강의(2006), 438면. 3 ) �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1967), 14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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