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7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성·본변경은 그 절차측면에서 성·본 변경허가의 재판절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본 변경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성·본변경제도 총설에서 성·본의 개념과 성·본변경의 의의와 성질, 제도 창설의 배경,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성·본변 경절차로 성·본변경의 허가재판절차와 성·본변 경신고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고 맺는말로 마무리 하고자한다. 2. 성·본변경제도 총설 가. 성(姓)·본(本)의 개념 (1) 성·본의의의 (가) 성(姓)의 의의 성이라 함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부계혈통을 표시 하는 표식이다. 따라서 고래로부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습으 로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민법(1960년 시행)에서는 입부혼의 경우 부(夫)가 처의 호적에 입적하는 혼인으로서 그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826조 제3 항, 제4항)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 폐지와 아울러 없어지게 되었다.2) (나) 본(本)의 의의 본은 소속 시조의 발상지명을 표시하는 것이다. 본관(本貫), 관적(貫籍), 적관(籍貫), 관향(貫鄕), 족본(族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약하여 본, 적, 향이라고도 한다. 본(本)은 혈통을 표시하는데 있어 성(姓)과 불가 분의 관계가 있으며 성만으로는 혈통이 표시되지 못하고 반드시 본을 함께 불러야 동족의 표식이 된다. 이는 전혀 혈족관계가 없으면서 동일한 성 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본이 동일하더라도 동족이 아니며 동족이면서도 반드시 본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 다. 즉 이족(異族) 가운데 동성이본, 이성동본, 동 성동본이 있고 동족 가운데도 동성이본, 이성동 본, 동성동본이 있다.3) (2) 부부(夫婦)의姓·本 (가) 성불변의 원칙 민법은 혼인으로 인한 姓의 변동에 관하여는 아 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 하여 성과 본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부 는 성불변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성을 가진다. (나)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의 경향은 혼인성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공동을 인정하는 취지 로 성의 변경을 허용하며 혼인성으로써 부부공동 체의 새로운 가정성을 삼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 입법론 우리 민법상 부부가 혼인성을 정할 수 있게 된 다면 부부의 자녀는 혼인성을 따르게 되어“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도 부부불평등 에 문제되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 입장에서는 아 2 )배경숙·최금숙, 친족상속법 강의(2006), 438면. 3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1967), 14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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