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 월호 論說 직까지 혼인성이라든지 부부공동체의 새로운 가정 성의 필요성은 중요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4) (3) 子의성과본 (가) 개요 子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은 제정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나) 민법제정 당시의 규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②부를알수없는자는모의성과본을따르고 모가에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 과본을창설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 제1차개정(1997. 12. 13) 당시의 규정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 가에입적한다.」 (라) 제2차개정(2005. 3. 31) 현행의 규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 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 을따를수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또는모를알게된때에는부또는모의성과 본을따를수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 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나. 성·본 변경제도 (1) 개요 성·본변경이라 함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법원의 심판 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종전 성과 본을 변경 하는것을말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 정에 따라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였다. 지난 2005. 3. 31. 법률제7427호 민법일부개정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개정 전에는 성 불변의 원칙에 의하여 성·본의 변경은 있을 수 없었으나 민법 제781조의 개정으로 협의에 의한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 여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지난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4 )배경숙·최금숙, 전게서, 43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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