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48 法務士 2월호 論 說 직까지 혼인성이라든지 부부공동체의 새로운 가정 성의필요성은중요시되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4) (3) 子의 성과 본 (가) 개요 子의성과본에관한민법제781조의성과본에 관한규정은제정후2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나) 민법제정당시의규정 제781조(자의입적, 성과본) ①자는부의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입적한다. ②부를알수없는자는모의성과본을따르고 모가에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 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다) 제1차개정(1997. 12. 13) 당시의규정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고 모 가에입적한다.」 (라) 제2차개정(2005. 3. 31) 현행의규정 제781조(자의성과본) ①자는부의성과본을따른다. 다만, 부모가혼 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 을따를수있다. ③부를알수없는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따를수있다. ⑤혼인외의출생자가인지된경우자는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부모가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있을때에는부, 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 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청구할수있다. 나. 성·본변경제도 (1) 개요 성·본변경이라함은민법제781조제6항의규 정에 의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법원의 심판 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의종전성과본을변경 하는것을말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 정에따라친족또는검사가청구할수있다」고규 정하였다. 지난 2005. 3. 31. 법률제7427호민법일부개정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개정 전에는 성 불변의 원칙에 의하여 성·본의 변경은 있을 수 없었으나 민법 제781조의 개정으로 협의에 의한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 여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지난 2008. 1. 1.부터시행되었다. 4 ) � 배경숙·최금숙, 전게서, 43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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