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민법 제781조 제6항은“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의 제시가 가능하겠지 만, 우선 자녀와 父의 관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와 父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父가 자녀와 정기 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 급하는 등 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던 부자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 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가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시키 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아 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 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결정이 될 것이다. 자녀가 재혼가정에서 성장한 기간과 재혼가정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는 귀속감의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자녀가 장기간 계부의 성을 사실상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성변경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자녀의 연령 및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 고려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이 규정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 서 고통을 받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재혼가정이 아니더 라도 父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나 가정폭력 등을 이 유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가 부의 성을 계속 하여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2) 성질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과 본은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서 자주 변경될 경우 오히 려 자녀의 복리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제한적인 경 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또한 개정 민법에는 성과 본의 변경에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년의 경우에 도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란 경우에는 성과 본 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절차 위 민법의 개정에 따라 가사소송법은 동법제2 조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의 3에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 의 변경허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0조(성·본변경신고)에 서 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 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한다. 따라서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사소송법에 의 한 성과 본의 변경허가절차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 5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2008), 266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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