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민법 제781조 제6항은“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 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법원의허 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의 제시가 가능하겠지 만, 우선 자녀와 父의 관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 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자녀와父의관계가 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경우(父가자녀와정기 적으로면접교섭을하고, 양육비도정기적으로지 급하는등부로서의책임과의무를성실하게이행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자녀의성을변경하는것은안정적으로유 지되고 있던 부자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 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부가자녀와의교류를단절시키 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아 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 도록허용하는것이자녀의복리에적합한결정이 될 것이다. 자녀가 재혼가정에서 성장한 기간과 재혼가정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는 귀속감의 정도 역시고려되어야할요소라고할수있다. 이와관 련하여자녀가장기간계부의성을사실상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성변경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자녀의 연령 및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 고려의 비중을조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5) 이 규정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 서 고통을 받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것이다. 그러나반드시재혼가정이아니더 라도父의파렴치한범죄행위나가정폭력등을이 유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가 부의 성을 계속 하여사용하는것을거부하고모의성을따르고자 하는경우에도자의복리를고려하여성의변경이 가능하다. (2) 성질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그변경횟수에는제한이없다. 따라서성과본을변경하더라도자녀의복리를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과 본은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중요한표지로서자주변경될경우오히 려 자녀의 복리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법원의엄격한심리를거쳐제한적인경 우에만인정될것이다. 또한 개정 민법에는 성과 본의 변경에 특별한 연령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성년의경우에 도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란 경우에는 성과 본 의변경을청구할수있을것이다. (3) 절차 위 민법의 개정에 따라 가사소송법은 동법제2 조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의 3에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 의 변경허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0조(성·본변경신고)에 서 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 을변경하고자하는사람은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한다. 따라서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사소송법에 의 한성과본의변경허가절차와가족관계의등록등 5 )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2008), 266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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