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등기실무사례연구 2.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가족관계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 ( O )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 ■이유 1.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및「제적등본」은, (1) 종전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 이 없어 그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첨부할 수 있고,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 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등기선례 5-129), (2) 지금은(2006. 6. 1.부터),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2.「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폐지(廢止)’되었으나, 등기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1) 종전에는, 발행일로부터‘6월 이내’의 것이어야 했으나, (2) 지금은(2006. 1. 1.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동규칙 제55조). 3.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법인등기부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등은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규칙 제55조).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원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 현재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변경으로 인 한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할경우의「등기원인」은‘계약인수’로기재하는가, 아니면‘확정채무의면책적 인수’로 기재하는가? ( )「등기원인」은‘계약 인수’로 기재한다. ( O )「등기원인」은‘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기재한다. ■ ■이유 1.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확정(確定)되기 전’에, 제3자가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의「등기원인」은, (1)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면‘계약인수’, (2)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면‘계약의 일부인수’, (3)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중첩적 계약인수’로 각 기재한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