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2 월호 論說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본변경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다. 성·본변경 도입배경 (1) 개요 지난 2005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부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 률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자(子)는 부 (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민 법에 성·본변경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결정요지6) (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 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2005. 3. 31. 법률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부 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 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 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 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 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 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 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 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 성변경의 외국입법례7) (1) 개요 외국의 성변경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보편 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김상용, 가족법 연구 Ⅱ(2006) 178면 이하에서 그 요지를 인용하 여 소개하기로 한다. (2)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의 변경이 가능하다(스위스 민법 제30조 제1항 참조). 이 규정은“중요한 이 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가 실제로 속 해 있는 가족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이혼 후 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어 모와 성이 다를 경우 모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한다. 성의 변경이 부의 동의를 필요하 지 않으나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부의 의견을 청취 해야하다고한다. (3) 독일 독일 민법도 이혼 후 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 라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독일민법 제1618조). 이 규정에 의하여 성 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 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7권2집(2005), 544면. 7 )김상용, 가족법연구(Ⅱ)(2006), 178면~181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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