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0 法務士 2월호 論 說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본변경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다. 성·본변경도입배경 (1) 개요 지난 2005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부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 률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자(子)는 부 (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민 법에성·본변경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다. (2) 결정요지 6) (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사용에관한사회일반의의식, 성의사 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2005. 3. 31. 법률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자(子)는부(父)의성(姓)과본(本)을따르고”부 분(이하‘이사건법률조항’이라한다)이성의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 법형성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다. (나)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 가단독으로친권을행사하고양육할것이예상되 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 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 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모의성의사용을허용하지않고있는 것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침해한다. (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 과새로운가족관계의형성에있어서구체적인사 정들에따라서는양부또는계부성으로의변경이 개인의인격적이익과매우밀접한관계를가짐에 도부성의사용만을강요하여성의변경을허용하 지않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 라. 성변경의외국입법례 7) (1) 개요 외국의 성변경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를허용하는것이보편 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김상용, 가족법 연구 Ⅱ(2006) 178면 이하에서 그 요지를 인용하 여소개하기로한다. (2)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인정되는경우에성의변경이가능하다(스위스 민법 제30조 제1항 참조). 이 규정은“중요한 이 유”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자녀가실제로속 해 있는 가족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이혼 후 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어 모와 성이 다를 경우 모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한다. 성의 변경이 부의 동의를 필요하 지않으나법원은심리과정에서부의의견을청취 해야하다고한다. (3) 독일 독일 민법도 이혼 후 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다가재혼하는경우자녀가계부의성을따 라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 고있다(독일민법제1618조). 이규정에의하여성 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자녀의복리를위하여성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이부의동의를대체할수 있고또한자녀가 5세이상인경우에는자녀의동 6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7권2집(2005), 544면. 7 ) � 김상용, 가족법연구(Ⅱ)(2006), 178면~181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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