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된 개 정친자법에의해서새로도입되었다. (4) 미국 미국에서도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후 자녀의 성변경이문제가되고있는바미성년자의성변경 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자녀의 성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성변경을청구한부모의일방은 성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미국법원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준은부 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성변경이 허용되지 않 는다. 반대로 부가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양 육비도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성의변경이허용 된다. (5) 기타 위에든나라외에도①벨기에는 1987년 5월 5 일 성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② 스웨덴은 1982 년 성명법에 의하여 ③ 덴마크는 1988년 2월 22 일 성명법에 의하여 ④ 네덜란드는 민법 제7조에 의하여⑤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22일성명변 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⑥ 영국은 1989년 아동 법에 의하여 ⑦ 핀란드는 1985년 8월 9일 성명법 에 의하여 자녀의 성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 밖 의 여러 나라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녀의성변경을허용하고있다고한다. 3.성·본변경허가의재판절차 가. 개설 가사소송법은 성·본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동 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의 3에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본변경허가규정을신설하였다. 따라서 성·본의 변경허가는 가사소송절차가 아니고 가사비송사건의 유형에 속하여 그 재판절 차는 가사소송절차가 아니고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심판절차에의하여진행된다. 성·본변경허가의 심판절차를 심판청구절차와 심판절차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나.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1) 청구권자 부·모 또는 자가 청구인이 되고 다만 자가 미 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는민법제777조의규정에따른친족또는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자에미친다. 1. 8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로규정하고있다. (2)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가 사소송법제44조제1호). (3) 청구방법 성·본변경허가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 당 수입인지 5,000원을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송달료를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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