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된 개 정친자법에 의해서 새로 도입되었다. (4) 미국 미국에서도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후 자녀의 성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미성년자의 성변경 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자녀의 성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 성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일방은 성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미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부 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성변경이 허용되지 않 는다. 반대로 부가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양 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의 변경이 허용 된다. (5) 기타 위에 든 나라 외에도 ① 벨기에는 1987년 5월 5 일 성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② 스웨덴은 1982 년 성명법에 의하여 ③ 덴마크는 1988년 2월 22 일 성명법에 의하여 ④ 네덜란드는 민법 제7조에 의하여 ⑤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22일 성명변 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⑥ 영국은 1989년 아동 법에 의하여 ⑦ 핀란드는 1985년 8월 9일 성명법 에 의하여 자녀의 성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 밖 의 여러 나라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성·본변경허가의 재판절차 가. 개설 가사소송법은 성·본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동 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의 3에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본변경허가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성·본의 변경허가는 가사소송절차가 아니고 가사비송사건의 유형에 속하여 그 재판절 차는 가사소송절차가 아니고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심판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성·본변경허가의 심판절차를 심판청구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 (1) 청구권자 부·모 또는 자가 청구인이 되고 다만 자가 미 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자에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가 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3) 청구방법 성·본변경허가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 당 수입인지 5,000원을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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