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2 월호 論說 다. 성·본변경허가심판 (1) 심리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및 자 (15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 모 중 자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규칙 제59조의2 제2항), 의견청취의 방법 은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의견서의 제출로 충분하다. (2) 허가기준 민법에서는“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사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에서도 허가기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성·본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는 지난 2008년 3월 성·본변경허가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8) 이 지침은 성·본변경 신청유형을 크게 몇 가지 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했다. (가)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1) 동거기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의 동거기간 이 성·본변경심사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동거 기간이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나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2) 자녀와 생부와의 관계 법원은 또 자녀와 생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심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생부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생부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해 친가와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 부가 자녀를 입양해 장기간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 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 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간혹 법원에 서는 친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토록 하는 보정을 하고 이들의 의견청취를 하는경우도있다. 3) 이성(異姓)형제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성(異姓)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 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서 적지 않은 곤란이 예상되 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 또 이혼 후 부모가 형제를 나눠 양육하다가 엄 마가 재혼한 후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성·본 변경청구를 한 경우는 동성형제와의 친밀도 와 이성형제와의 교류정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드시 판 단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4)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 구한경우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하도록 했다. 8 )2008. 3. 13자 법률신문(제3633호)「가정법원 姓·本변 경허가심리지침 마련」기사.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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