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2 法務士 2월호 論 說 다. 성·본변경허가심판 (1) 심리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변경허가청구가있는경우에는부, 모및자 (15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 모 중 자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규칙 제59조의2 제2항), 의견청취의 방법 은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의견서의제출로충분하다. (2) 허가기준 민법에서는“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 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법원의허가를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사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에서도허가기준에관하여침묵하고있다. 성·본의변경허가에관하여서울가정법원에서 는 지난 2008년 3월 성·본변경허가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8) 이지침은성·본변경신청유형을크게몇가지 로나눠각각의기준을마련했다. (가) 계부의성으로바꾸는경우 1) 동거기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의 동거기간 이 성·본변경심사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동거 기간이짧은경우는여러모로심리한후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나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기준이될전망이다. 2) 자녀와생부와의관계 법원은또자녀와생부와의관계도중요한심리 기준으로삼고있다. 생부가면접교섭이나양육비 지급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생부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해 친가와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 부가자녀를입양해장기간양육하고있었던경우 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 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간혹 법원에 서는 친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를제출토록하는보정을하고이들의의견청취를 하는경우도있다. 3) 이성(異姓)형제가있는경우 가정법원은 이성(異姓)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 교또는가정생활등에서적지않은곤란이예상되 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 또 이혼 후 부모가 형제를 나눠 양육하다가 엄 마가 재혼한 후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성·본변경청구를한경우는동성형제와의친밀도 와이성형제와의교류정도등을조사하기로했다. 특히자녀가중학생이상으로성장한경우자녀 본인의의사가중요하다는판단에따라반드시판 단기준으로삼기로했다. 4) 자녀가성년이거나성년인자녀가직접청 구한경우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대부분결혼을앞두고변경신청을하는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경우개명허가때와마찬가지로 범죄인경력조회나신용조회등을하도록했다. 8 ) � 2008. 3. 13자 법률신문(제3633호)「가정법원 姓·本변 경허가심리지침 마련」기사.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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