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나) 모의성으로바꾸는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 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 고 구체적인 동기,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면접교 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 경험유무 등), 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 게판단하기로했다. 또아빠가사망하거나연락두절돼장기간이지 난 경우 또는 유치원·학교 등에서 이미 엄마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 변경을 간절히 원하면 심리를 좀 더 완화해 허가할 수 있 도록의견을모았다. (다) 입양아에대한성·본변경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 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면 생부의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중학생 이 상으로이미성장한경우는원칙적으로자녀의의 견을들은후허가할계획이다. (라) 부모의성이아닌다른성으로변경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는 폭넓게 성·본변경을허가해야하는경우는아니라고봐, 당사자의의사를심리한후신중하게판단한다. 민법의원칙이부자동성(父子同姓)인만큼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고아가본을창설할때“한양”으로하도록 한제도에따라본을창설한고아가성·본변경신 청을 한 경우에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자의 복리”개념을 넓게 해 석자유롭게판단하도록했다. (3) 불복 성·본변경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 고, 기각심판에대하여는청구인이즉시항고를할 수있다(규칙제27조). 4.성·본변경신고절차 가. 개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 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0조 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 녀의성과본을심판서의취지대로변경·기록하여 야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제101호제15조제7항). 여기서성·본변경신고와가족관계등록부의기 록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나. 성·본변경신고 (1) 신고인 성·본변경허가의 심판을 받은 자가 신고의무 자로서신고하여야한다. (2) 신고기간 성·본변경허가심판의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법제100조제1항). (3)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현재지에서신고하여야한다. (4) 신고서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의 기재사항(법제25 조)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00 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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