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나) 모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 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 고 구체적인 동기,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면접교 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 경험유무 등), 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 게 판단하기로 했다. 또 아빠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 돼 장기간이 지 난 경우 또는 유치원·학교 등에서 이미 엄마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 변경을 간절히 원하면 심리를 좀 더 완화해 허가할 수 있 도록 의견을 모았다. (다) 입양아에 대한 성·본변경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 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면 생부의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중학생 이 상으로 이미 성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 견을 들은 후 허가할 계획이다. (라)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는 폭넓게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 당사자의 의사를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한다. 민법의 원칙이 부자동성(父子同姓)인 만큼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아가 본을 창설할 때“한양”으로 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본을 창설한 고아가 성·본변경신 청을 한 경우에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자의 복리”개념을 넓게 해 석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했다. (3) 불복 성·본변경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 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4. 성·본변경 신고절차 가. 개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 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0조 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 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 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1호 제15조 제7항). 여기서 성·본변경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 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본변경신고 (1) 신고인 성·본변경허가의 심판을 받은 자가 신고의무 자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기간 성·본변경허가심판의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00조제1항). (3)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서의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의 기재사항(법제25 조)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00 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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