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6 法務士 2월호 論 說 (2) 성·본변경심판서 사례 10) [문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서 다. 성·본변경신고의서식문례 (1) 성·본변경신고서 11) [양식 제34호] (2) 성·본변경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 12) [성·본변경 기재례] 주 1:출생자의 정하여진 성과 본을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그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 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2:성·본변경심판에 의하여 성과 본이 변경된 자에게 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 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부(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의 성과 본이 변경 될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 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기본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하여 야 하나,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경우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6.맺는말 이상으로 성·본변경에 관한 실체법적 측면과 성·본변경허가재판과 성·본변경신고의 절차측 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본변경 허가심판과 성·본변경신고의서식·문례도살펴보았다. 성·본변경제도는 친양자제도와 함께 2008년 1월 1일부터새로도입되어시행된제도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 는 신청이 6개월간 무려 1만 2,000여 건 접수돼 ○� � ○� � 법� � 원 심� � � 판 사� � � 건� � � � 2○○느단○○○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 � � 박○○(○○○○○○-○○○○○○○)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 등록기준지� �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 사건본인� � � � 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 등록기준지 광양시 태인동 ○○○ 주� � � 문 사건본인의 성을“이(李)”로, 본을“○○(한자)”(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이� � �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 ○. ○ 판사� � � ○� ○� ○� 인 10)� 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해설(2007), 81면. 11)� 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509면. 12)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175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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