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이 가운데 8,000여 명의 성이 바뀐 것으로 집계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 성·본변경제도가 시행 된 상반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 2,349건이 접수돼 9,226건이 처 리됐으며 이 가운데 8,328건은 인용 310건은 기 각됐다. 나머지 3,123건은 현재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1 월 6,5034건이접수됐고 2월 2,129건, 3월 1,467 건이었다가 4월 839건, 5월 629건, 6월 782건등 으로신청이꾸준히들어오고있다」는것이다. 13) 성·본변경의 유형은 이혼 후 재혼하여 계부의 성·본을 따르거나 이혼 후 모의 성·본을 따르는 사례가 대다수이나 이혼이나 재혼과 관계없이 친 아버지가 자신의 성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놀림을받는등많은괴로움을겪고있다며자녀의 성을친어머니의성으로바꿔달라는사례도있다. 「방송인김○○딸새아빠성으로바꿔」(2008. 3. 6자중앙일보기사)는계부의성·본으로변경 한사례이고「외국인아버지따라자녀성씨변경 허가」(2008. 4. 22. 포커스 기사)는 외국인 계부 의성으로변경한사례이다. 그리고「아이들 姓 최씨로 바꿔달라 최○○ 씨 법원에 변경신청」(경향신문 2008. 2. 23자)은 모 의성·본으로변경하는사례이다. 또「변씨 姓 아버지, 자녀들 놀림받자 姓 변경 허가받아」(문화일보 2008. 3. 10자 기사)는 자녀 들의 놀림에서 벗어나고자 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변경한사례이다. 성·본의 변경은 어디까지나「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하고중심축이되어야할것이다. 13) � 2008. 7. 8자 문화일보「자녀 姓 바꿔달라 신청 6개월간 1만 2,000건쇄도」기사. 註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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