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이 가운데 8,000여 명의 성이 바뀐 것으로 집계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 성·본변경제도가 시행 된 상반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 2,349건이 접수돼 9,226건이 처 리됐으며 이 가운데 8,328건은 인용 310건은 기 각됐다. 나머지 3,123건은 현재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1 월 6,5034건이 접수됐고 2월 2,129건, 3월 1,467 건이었다가 4월 839건, 5월 629건, 6월 782건 등 으로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13) 성·본변경의 유형은 이혼 후 재혼하여 계부의 성·본을 따르거나 이혼 후 모의 성·본을 따르는 사례가 대다수이나 이혼이나 재혼과 관계없이 친 아버지가 자신의 성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놀림을 받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녀의 성을 친어머니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사례도 있다. 「방송인 김○○ 딸 새 아빠 성으로 바꿔」(2008. 3. 6자 중앙일보 기사)는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한 사례이고「외국인 아버지 따라 자녀 성씨 변경 허가」(2008. 4. 22. 포커스 기사)는 외국인 계부 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그리고「아이들 姓 최씨로 바꿔달라 최○○ 씨 법원에 변경신청」(경향신문 2008. 2. 23자)은 모 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사례이다. 또「변씨 姓 아버지, 자녀들 놀림받자 姓 변경 허가받아」(문화일보 2008. 3. 10자 기사)는 자녀 들의 놀림에서 벗어나고자 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성·본의 변경은 어디까지나「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3)2008. 7. 8자 문화일보「자녀 姓 바꿔달라 신청 6개월간 1만 2,000건 쇄도」기사. 註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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