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2 월호 법 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171호/ 2008. 12. 26. 개정)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 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79조제1항 중“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를“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피고가답변서를제출하면재판장은바로변론기일을지정하도록하고, 필요한경우에만변론준비절차에부치도록하며, 변론 준비절차는당사자의주장과증거를정리하는절차임을명확하게하여, 민사소송절차가변론기일을중심으로진행하도록함 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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