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8 法務士 2월호 법 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71호 / 2008. 12. 26. 개정) 민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58조(변론기일의지정) ①재판장은제25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변론없이판결하는경우외에 는바로변론기일을정하여야한다. 다만, 사건을변론준비절차에부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②재판장은변론준비절차가끝난경우에는바로변론기일을정하여야한다. 제279조제1항중“당사자의주장과증거를정리하여소송관계를뚜렷하게하여야한다”를“당사자의 주장과증거를정리하여야한다”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 (계속사건에대한경과조치) 이법은이법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도적용한다. 피고가답변서를제출하면재판장은바로변론기일을지정하도록하고, 필요한경우에만변론준비절차에부치도록하며, 변론 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하여, 민사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함 으로써당사자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사건의신속한해결을도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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