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만 해당한다) 1) 신규등록 450,000원 2) 이전등록 150,000원 별표 2 제8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5호의 매입대상란의 가목 및 나목 중“경영자”를 각각“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는공공기관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232호/ 2008. 12. 31. 개정) 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폐지됨에따라「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 통 령 령 8. 법인설립등기「( 상법」에 따른 등기에 한하되, 건설교통부장 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 위하는 법인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 및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등기를 제외한다) 개정전 자본금의 1,000분의 1 8. 삭제<2008.12.31> 개정후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입대상 매입금액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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