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의제3호가목란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만해당한다) 1) 신규등록 450,000원 2) 이전등록 150,000원 별표2제8호란을삭제한다. 별표2제15호의매입대상란의가목및나목중“경영자”를각각“도시철도운영자”로한다. 별표2비고란의제1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는공공기관 부 칙 이영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32호 / 2008. 12. 31. 개정) 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 통 령 령 8. 법인설립등기「( 상법」에 따른 등기에 한하되, 건설교통부장 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 위하는 법인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 및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등기를 제외한다) 개정전 자본금의 1,000분의 1 8. 삭제 <2008.12.31> 개정후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별표 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