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우의「등기원인」은,‘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또는‘확정채무의 중첩적인수’등으로 기재한다. 3. 근저당권이전등기의「등기원인」은, (1) 피담보채권이‘확정되기 전’에는,‘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 도’또는‘계약가입’등으로 기재하고, (2) 피담보채권이‘확정된 후’에는,‘확정채권의 양도’또는‘확정 채권의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등기예규 제832호). 4. 공동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가부 구분건물100세대를공동담보로하여설정된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5,200,000,000원을, 각구분건물별로 5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이유 1. 공동저당(共同抵當)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 하게 되는데,‘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불가분성(不可分性)’에 의하 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민법 제368조 제1항,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 1784 판결, 등기 예규 제832호).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 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 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5-450). 3.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分割)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 용의「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선례 4-342, 344, 2004. 12. 1. 부등 3402-612 질의회답). 5. 임차권설정, 주택임차권 및 주택임차권설정 등 각 등기의 구별 주택이나상가건물에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만하여도임차인은「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취득하는가? (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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